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을 안내합니다.
제목 |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서비스」 신청안내 | ||||
---|---|---|---|---|---|
작성자 | 박정립 | 등록일 | 2006-09-20 | 조회수 | 9453 |
특허청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국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청 심사관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서 특허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서비스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2006년 10월 9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 2006. 9. 25(월) ~ 10. 9(월) (10월 9일 도착일 기준으로 마감) □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시범 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년도에는 기술개발촉진법상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임. □ 신청 방법 ○ 특허청(www.kipo.go.kr) 혹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팩스,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신청 □ 선정기업 통보 : 신청서 마감 후 2주일 내 우편․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통보 □ 컨설팅 장소 : 중소기업의 사업장(특허청 심사관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 □ 컨설팅 일시 : 10월 23일(월)~12월 22(금) 중에서 택일 ※ 특허경영 실태 진단(1단계) 및 컨설팅(2단계) 실시 □ 비용 : 무료 □ 신청 / 접수처 및 안내전화 ○ 특허청 중소기업 특허경영지원단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중소기업특허경영지원단, 담당자 : 최윤경, 전화 : 042-481-8182, 팩스 : 042-472-3464, email : supporter@kipo.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정책팀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기술정책팀,담당자 : 신현우, 전화 : 02-3460-9035, 팩스 : 02-3460-9049, email : spetrus@koita.or.kr)
|
이전글 | 특허사업화 및 기술평가 실무교육 개최 |
---|---|
다음글 |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