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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공고]중점연구분야특허맵(17분류)
작성자 이지영 등록일 2008-04-18 조회수 8229
◐ 특허청 입찰공고 제2008-4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 리 기 관 : 한국발명진흥회
○ 계 약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품 명 : 2008년 중점연구분야 특허맵 지원사업
○ 수 량 : 1식
○ 입 찰 방 법 : 일반(총액)경쟁
○ 입 찰 참 가 자 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며,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종합 평가결과 최고득
점자)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배점한도(100%) : 사업제안서(80%) + 가격입찰서(20%)

2. 세부사항
○ 용역명: 2008년 중점연구분야 특허맵 지원사업

○ 용역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분류예산: 각 분류당 30,000,000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진행되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8. 4. 24.(목) 11:00 ※ 시간엄수, 입장완료
○ 장 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17F, 소회의실)
(☎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지원팀 민선홍 주임, 02-3459-2737)

4. 제출서류(각 분류별 제출)
○ 본 입찰은 직접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일 당일 입찰시간까지 다음서류를 지참하여
입찰장소에서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준일 -2008. 4. 24.(목)
○ 가격입찰서의 작성
-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함.
-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
으로 날인 하여야 함.
- 입찰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함.
-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하여야 함.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이 우선함.
- 가격제안금액과 금액산출근거표의 총액이 동일하여야 함.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 제출서류 생략 및 대치 시에는 법률에 입각한 정확한 근거 제시 !!
※ 정확한 근거가 아닐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접수 불가 !!

5.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발명진흥회로 귀속됨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7. 기타사항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
하여 제출요망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8. 문의사항
○ 입찰관련:☎ 한국발명진흥회 경영지원팀 민선홍 주임, 02-3459-2737
○ 제안관련:☎ 한국발명진흥회 정보활용지원팀 이지영 계장, 02-3459-2816

[첨부] ‘08년 중점연구분야 특허맵 사업수행기관 선정계획 재공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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