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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 및 실용신안 지정기간연장제도」운영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6-23 조회수 8888
「‘08.7.1.부터 새로 시행되는 특허ㆍ실용신안 지정기간연장제도」에 관한 재안내 

■ 주요 내용  
 o 의견제출통지시 지정기간(2개월)의 자동 연장가능기간은 최대 4개월까지로 함  
 - 초과 신청할 경우 연장신청서에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 필요  

 o 연장신청기간이 연장가능기간(4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자동 승인하고,  
 - 초과된 경우에는 소명사항이 초과기간 인정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관이 판단하여 인정 여부 결정  

■ 적용 대상  
 o ‘08.7.1. 이후의 의견제출통지*시 지정된 기간의 연장신청부터 적용  
 *최초의견제출통지와 최후의견제출통지 모두 포함  
 - 단, 의견제출통지 외의 보정명령ㆍ서류제출명령 등은 제외함  

 o ‘08.7.1. 이전의 의견제출통지시 지정된 기간의 연장신청은 종전대로 운영

※ 기타 안내사항  
지정기간연장신청료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지정기간연장 불승인시 초과 납부된 신청료는 반환되며, 보정서가 지정기간 만료 후 제출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양재석 사무관 (042-481-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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