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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특허청 고시 제2008-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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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국 | 등록일 | 2008-12-03 | 조회수 | 8789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특허청 고시 제2008-23호)
1. 개정취지 -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이상으로 환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PCT관련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특허협력조약(PCT) 총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국제출원수수료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원화와 일본엔화 사이의 환율변동에 따라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이 일본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하는 경우의 국제조사료(Search fee)가 현행 원화 924,000원에서 1,331,000원으로 인상됨. o국제조사료(ISA/JP) (현행) 924,000원 --> (개정) 1,331,000원 - PCT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국제출원 된 것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3. 시행일 : 2009. 0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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