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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공모]특허정보종합컨설팅특허컨설턴트채용공모 안내(충남전남)
작성자 최동호 등록일 2008-12-08 조회수 8060
 

지역의 R&D기반 구축과 특허기술 분석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공모 합니다.


2008년 12월 8일

한국발명진흥회장



특허정보종합컨설팅관련 특허정보․사업화컨설턴트 채용공모

 

 □ 채용분야 및 조건


 o 채용인원 : 2명

 o 채용분야

   - 충남지식재산센터 : 특허정보 컨설턴트 1명

   - 전남지식재산센터 : 특허사업화 컨설턴트 1명

  o 주요업무

   - 특허정보 컨설턴트

    ▪현장에서 특허정보검색,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에게 기술개발 방향 제시, 특허분쟁 예방 등을 지원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특허기술자료 검색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 등

   - 특허사업화 컨설턴트

    ▪특허청 및 지재권관련 기관의 보유 DB등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기술거래 및 이전 지원

    ▪특허기술자금제도 활용을 통한 각종 사업화 지원제도와 연계,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 및 자금 활용 창구역할 수행


  o 채용형태 : 전문계약직(해당지역지식재산센터 소속)

   - 매년 업무실적을 평가, 계약 갱신

  o 근 무 지

   - 충남지식재산센터(충남북부상공회의소)

   - 전남지식재산센터(목포상공회의소)

  o 보수(연봉) : 직급 및 경력 반영하여 협의 후 결정(연봉기준 5천만원 내외)


 □ 지원자격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o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또는 면제자

  o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o 다음 각호 중 해당 되는 자


   - 특허정보 컨설턴트

    ▪ 이공계 출신으로 기업체 등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변리사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우대

    ▪ 기타 위와 동등한 것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정보검색 및 분석경력의 소유자


   - 특허사업화 컨설턴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기술 거래사 지정기준에 합당한자

    ▪ 박사학위, 변리사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우대

    ▪ 이공계 출신으로 기업체 등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기타 자격이 인정되는 기술사업화 경력의 소유자

 □ 채용절차

  o 1차 심사 : 서류전형

  o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통지


 □ 제출서류

  o 채용지원서 1부 (별첨 1)

  o 이력서 1부 (별첨 2)

  o 자기소개서 1부 (별첨 3)

  o 경력증명서 1부

  o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및 접수처

  o 접수방법 :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o 접수마감 : ‘08. 12. 17(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o 접수 및 문의처

   - 충남지식재산센터(충남북부상공회의소)   041-558-5706

   - 전남지식재산센터(목포상공회의소)       061-242-8587


 □ 기타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허위사실 기재시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o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기관 업무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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