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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심사기준 개정안내
작성자 김민국 등록일 2008-12-16 조회수 8101

o 특허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용도 발명에 관한 판단 기준정립을 골자로 하는 식품심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2009년 1월 2일(금)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o 통상의 식품과 의약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발명은 주로 새로운 건강 용도의 규명을 핵심으로 하는 발명유형으로서, 예방적이고 직속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증대와 이에 관한 연구개발 붐에 힘입어 이에 대한 출원증가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지만, 이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미비하였던바, 특허청에서는 2007년 한해 동안 자체 심층 연구사업을 통해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및 유럽의 운용실태를 조사-비교함으로써 개정안의 토대를 구축하였고, 이후 1년동안 심도있는 내부 논의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식품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o 이번 개정의 핵심은 어떤 성분이 특허출원 전에 알려졌었더라도 그 성분의 새로운 용도를 특징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청구하면 특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한편, 용도의 구체성과 그 기재 형식에 대한 요건을 명료하게 규정한 점에 있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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