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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청-인지세 통합징수 등 2009년부터 개선되는 등록제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12-22 조회수 7410

무자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댁내 두루 평안하심을 기원하고 기축년에도 특허고객을 위한 특허청의 노력은 계속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특허청은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시 내․외부 전문가와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등록제도에 대해서도 특허고객의 가치를 반영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2009년도 개선되는 등록제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꼭 붙임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1. 법정신청서는 날인 없이 서명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붙이지 않고 등록료에 인지세(건당 3,000원)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증서에 정부수입인지만 붙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불수리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 주십시오.


3. 등록원부의 형식을 변경하여 등록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현재 권리자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4. 동일한 신청서를 중복 제출하여 1서류를 등록수리할 경우 다른 서류는 소명할 필요 없이 즉시 불수리하여 수수료를 빠른 시일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시권(사용권) 설정 시에도 권리이전 또는 말소등록처럼 등록의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6. 권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게 소멸예고목록을 전자메일로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우편을 통해 소멸예고안내서 등 통지서를 받아보시는 고객은 특허청에 등록된 주소가 변경되면 즉시 신고하셔야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십시오.


 


저희 특허청 등록서비스과는 등록고객의 권리설정과 유지․관리를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간편한 행정절차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8. 12. 18. 특허청 등록서비스과장 강호근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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