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과 특허정보 조사․분석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09년 2월 18일
한국발명진흥회장
특허정보종합컨설팅관련 특허컨설턴트 채용 공고
□ 채용분야 및 조건
○ 채용인원 : 9명
○ 채용분야
- 변리사(특허전문컨설턴트) 5명
- 특허사업화컨설턴트 1명
- 특허정보컨설턴트 1명
- 지식컨설턴트 2명
○ 주요업무
- 변리사(특허전문컨설턴트)
․ 특허명세서 작성 및 거절대응등 중소기업의 특허권 확보를 위한 토털서비스 제공 (특허명세서작성, 의견서 및 보정서작성등)
․ 중소기업 연구관리자에게 기술개발 방향 제시, 특허분쟁 예방 등을 지원 등
․ 각종 지식재산권관련 상담 및 교육 등
- 특허사업화컨설턴트
․ 특허청 및 지재권 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기술거래 및 이전 지원 등
- 특허정보컨설턴트
․ 현장에서 특허정보검색, 선행기술조사, 특허맵작성 서비스 등을 제공
- 지식컨설턴트
․ 특허도면 CAD작성 및 특허명세서 작성 지원 등
․ 지식재산센터 운영 관련 행정업무 처리
○ 채용형태 : 계약직
- 매년 업적실적을 평가하여 계약갱신
○ 근무지 : 서울지식재산센터(서울산업통상진흥원)
○ 보수(연봉) : 직급 및 경력 반영하여 협의 후 결정
※ 합격자의 경력․자격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다음 각 호 중 해당 되는 자
- 변리사(특허전문컨설턴트)
․ 이공계 출신 변리사
․ 기업체 등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우대
․ 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재료, 화학/바이오
- 특허사업화컨설턴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기술거래사 지정기준에 합당한자
․ 이공계 출신으로 기업체 등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기타 자격이 인정되는 기술사업화 경력의 소유자
․ 박사학위, 변리사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우대
- 특허정보컨설턴트
․ 이공계 출신으로 기업체 등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것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정보검색 및 분석경력의 소유자
․ 산업재산권 관련분야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
․ 기타 이와 동등한 것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경력의 소유자
․ 박사학위, 변리사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우대
- 지식컨설턴트
․ 산업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특허정보 검색, 전자출원 및 특허지도 작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산업재산권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법령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산업재산권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지식재산권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CAD를 활용한 특허도면 작성 및 특허명세서작성 업무 경험자
․ 센터 운영 관련 행정업무 처리 경험자 우대
□ 채용절차
○ 1차 심사 : 서류전형
○ 2차 심사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통지)
□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 1부 (별첨 1)
○ 이력서 1부 (별첨 2)
○ 자기소개서 1부 (별첨 3)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최종학교가 대학원인 경우 포함
○ 경력증명서류 1부
○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국민연금 가입확인서(국민연금가입공단 발행) 1부
○ 공인어학성적표(해당자에 한하여 최근 2년이내 성적만 유효) 사본 1부.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 접수마감 : ‘09. 2. 23(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총무팀 (강남구 대치3동 514번지)
(지하철3호선 “학여울”역,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본사 3층)
☎ 문의처 : (02)2222-3744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사실 기재시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관련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