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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여성발명시제품제작지원사업
작성자 송재우 등록일 2009-03-18 조회수 10850

2009여성발명시제품제작지원사업

주최/주관: 특허청/한국여성발명협회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발명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 여성발명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2009년 여성발명시제품제작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여성발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o 지원자격 : 국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

o 지원대상

-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범주에 속하는

우수 발명아이디어로서 제작되었거나 제작중인 발명은 제외

- 1인 1건에 한하며, 공동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

- 여성발명경진대회 등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우수 발명 아이디어와

협회 정회원에 대해서는 우대

※ 지원접수일 현재 출원 중인 발명아이디어도 지원 가능

※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유지 결정을 받기 전의 고안에 한함

o 지원금액

-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제작비용의 10% 또는 최대 지원 금액을 벗어나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

※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은 제작업체에 지원하여 제품이 완성된 후 신청인이

인수하는 형태임. 단, 제작업체를 찾을 수 없는 소품의 경우 지원대상자

와 직접 계약 후 소요재료비의 90%에 대해서만 실비 정산해 지급

o 지원건수 : 30건 내외 ※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o 신청기간 : 4. 17(금)까지 ※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 가능

o 제출서류 : 협회 홈페이지(www.inventor.or.kr)에서 양식 내려 받아 작성

o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이메일 : kkh@inventor.or.kr

-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02-538-2710)

 

 

「2009여성발명시제품제작지원사업」신청 접수

- 특허 출원 전 발명아이디어에 대해 건당 4백만원까지 지원 -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4월17일(금)까지 여성들의 발명아이디어를 모?작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은 여성들의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우수 여성발명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지 않은 순수한 발명아이디어를 샘플 제품으로 제작해 출원해도 괜찮은지 사업화해도 되는지 미리 판단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특허 출원 및 사업화, 거래화에 큰 도움이 되어 왔다.

여성발명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은 18세 이상의 여성이 고안한 발명아이디어로서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되지 않은 순수 아이디어로 접수일 현재 출원중이어도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인 설계 도면이 없이도 머릿속에 있는 발명아이디어를 신청서에 자세하게 기술하고 대략적인 모형만 그려 접수해도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로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신규 발명아이디어로 판명되면 특허청 전문심사관, 발명인, 학계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대상작을 확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제작업체를 선정해 상세 견적을 제출해야 하고 협회에서는 원가분석을 통해 제작비의 타탕성을 검토, 최종 제작금액을 확정, 통보하고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게 된다.

여성발명인들은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진행해 봄으로써 발명아이디어의 설계 시 문제점과 오류를 시정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발명아이디어를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는 지원 금액이 늘어 건당 4백만원까지 지원된다. 제작비의 10%와 최대지원금을 넘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지원자가 자체 부담해야 한다. 발명 관련 행사 수상작과 협회 회원에 대해서는 우대한다.

1인당 1건만 지원하며 협회 홈페이지(www.inventor.or.kr)에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kkh@inventor.or.kr)이나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신청 문의 :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 02-538-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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