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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재산권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김민국 등록일 2009-03-30 조회수 9231

 

강남구청 공고 제2009 - 145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재산권 지원계획 공고


   강남구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촉진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2009년도 강남구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남구소재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지원규모 : 68,400천원(특허 36,000천원, 실용신안 32,400천원)

  ○ 특    허 : 업체당 100만원 이내 → 36업체 내외

  ○ 실용신안 : 업체당  60만원 이내 → 54업체 내외

    ※ 상기 지원범위 초과금액은 중소기업이 부담

 2.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현재 강남구소재 중소기업으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을 등록한 기업

 3. 지원조건

  ○ 2009. 1. 1일 이후 등록한 산업재산권으로 1개 중소기업에 연 1회 특허, 실용신안 중 1건만 지원

  ○ 아래 ‘지원제외’ 대상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금 환수조치 및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참여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 변리사 수임료 중 성공사례금

 ▷ 휴ㆍ폐업중인 기업, 지방세체납이 있는 기업

 ▷ 타 기관(지자체포함)으로부터 출원비용을 지원 받거나 신청을 한 특허 및 실용신안

 4. 신청기간 : 2009. 2월 ~ 2009. 12. 10.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후 6개월 이내 신청)

   ☞ 단.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지원으로 지원금액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가. 신청서 접수 : 방문, FAX 및 우편접수 → 강남구청 기업지원과(본관 4층)

   나. 지원신청서류(각 1부)

    ○ 산업재산권 지원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산업재산권 요약서 사본 

    ○ 계약서 사본(변리사)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 회사명의 입금통장 사본      ○ 서약서

 6. 공지사항

   ○ 지원신청서는 강남구청 홈페이지() 또는 기업지원과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문의처 : 기업지원과 담당자(☎ 02-2104-1990, FAX 02-2104-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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