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과 제 명 | 과제 내용 | 조치 사항 |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 완료 시기 |
1 | 수수료 반환대상 확대 |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 출원의 취하또는 포기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반환대상에 추가 | 상표법 개정 | 수수료 반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제도개선으로 출원기업인의 비용 부담 감소 | ‘09.9.30 (국회제출) |
2 |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제도 간소화 | 현재 출원제도를 신청제도로 간소화하여 작성부담 완화 및 처리기간 단축 | 상표법개정 | ? 갱신등록 출원서 작성부담 감소 등 절차간소화 ? 실체심사 배제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 ‘09.9.30 (국회제출) |
3 | 심판청구서 작성 첨부서류 의 간소화 | 결정등본 수령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생략 | 특허법시행규칙개정 | 연간 15,000건이상의 심판청구서류 첨부 생략으로 청구인 부담 경감 | ‘09.8.30 (공포) |
4 | 변리사자격?등록?특허법인 등 민원처리 간소 | 민원서류 구비 간소화,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서식 단순화 등 | 변리사법시행령개정 | 민원구비서류 61.5% 축소로 민원신청시간 및 비용 절감 | ‘09.6.30 (공포) |
5 | 수수료 등 자동납부실시 |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우리청에 제출한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모든 수수료’를 자동이체 실시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권리실효 방지 가능 | ‘09.6.30 (공포) |
6 | 부정경쟁방지행위 조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 위반행위의 유형 및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화 및 구체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의무부과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 | ‘09.6.30 (공포) |
7 |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 결정 청구서의 보정시 지정기간 연장횟수 확대 |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의 제한을 없애고 지정기간 연장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 |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 결정에 관한 규정(특허청고시) 개정 | 비용액 결정신청서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어 신청인의 경제적 편익 증대 | ‘09.6.30 (공포) |
8 | FAX를 통한 국제출원 절차 개선 | 모사전송장치를 통하여 제출된 서류의 원본제출 의무를 완화 | 특허법시행규칙 개정 | FAX를 통한 국제출원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 | ‘09.6.30 (공포) |
9 | 국제출원의취하간주 통지에 대한 의견서제출기간 제한 완화 | 국제출원의 취하간주 통지에 대한 의견서제출기간 연장 | 특허법시?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출원인의 편의 증진 | ‘09.6.30. (공포) |
10 | 디자인 출원시 도면 생략대상 확대 | 디자인을 출원할 때 첨부하는 도면 중 생략할 수 있는 도면의 대상을 확대하여 출원인 선택기회 보장 |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개정 | 도면생략 대상 확대로 출원인의 편의 증진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 | ‘09.6.30. (공포) |
11 | 해외 특허출원 공통서식 도입 | 외국에 출원할 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출원서식 도입 | 특허법시행규칙 개정 | 국제출원 공통서식 도입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출원인의 편익 도모 | ‘09.6.30. (공포) |
12 |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적격 확대 |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 상표법 제76조 개정 |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적격 확대로 저장상표 방지 및 상표 선택기회 보장 | ‘09.9.30. 국회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