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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재산권 지원사업 변경공고
작성자 김민국 등록일 2009-07-28 조회수 8813

  

강남구청 공고 제2009 - 816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재산권 지원사업 변경공고


『2009년도 강남구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아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남구소재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변경사유

  ○ 특허와 실용신안의 지원업체수 제한을 삭제하여 사업성과 제고

  ○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신청구비서류에 추가하여 서류보완 불편해소

 2. 지원규모 : 68,400천 원

  ○ 특    허 : 업체당 100만 원 이내

  ○ 실용신안 : 업체당  60만 원 이내

    ※ 상기 지원범위 초과금액은 중소기업이 부담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현재 강남구소재 중소기업으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을 등록한 기업

 4. 지원조건

  ○ 2009. 1. 1일 이후 등록한 산업재산권으로 1개 중소기업에 연 1회 특허, 실용신안 중 1건만 지원

  ○ 아래 ‘지원제외’ 대상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금 환수조치 및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참여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 변리사 수임료 중 성공사례금

 ▷ 휴ㆍ폐업중인 기업,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이 있는 기업

 ▷ 타 기관(지자체포함)으로부터 출원비용을 지원 받거나 신청을 한 특허 및 실용신안

 5. 신청기간 : 2009. 2월 ~ 2009. 12. 10.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후 6개월 이내 신청)

   단.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지원으로 지원금액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가. 신청서 접수 : 방문, FAX 및 우편접수 → 강남구청 기업지원과(본관 4층)

   나. 지원신청서류(각 1부)

    ○ 산업재산권 지원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기업 : 대표자주민등록등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계약서 사본(변리사)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 회사명의 입금통장 사본      ○ 서약서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증 사본 각 1부

 7. 공지사항

   ○ 지원신청서는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다운로드

   ○ 문의처 : 기업지원과 담당자(☎ 02-2104-1998, FAX 02-2104-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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