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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재산권 지원사업 변경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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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국 | 등록일 | 2009-07-28 | 조회수 | 8813 | |
강남구청 공고 제2009 - 816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재산권 지원사업 변경공고 『2009년도 강남구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아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남구소재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변경사유 ○ 특허와 실용신안의 지원업체수 제한을 삭제하여 사업성과 제고 ○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신청구비서류에 추가하여 서류보완 불편해소 2. 지원규모 : 68,400천 원 ○ 특 허 : 업체당 100만 원 이내 ○ 실용신안 : 업체당 60만 원 이내 ※ 상기 지원범위 초과금액은 중소기업이 부담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현재 강남구소재 중소기업으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을 등록한 기업 4. 지원조건 ○ 2009. 1. 1일 이후 등록한 산업재산권으로 1개 중소기업에 연 1회 특허, 실용신안 중 1건만 지원 ○ 아래 ‘지원제외’ 대상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금 환수조치 및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참여 불가
5. 신청기간 : 2009. 2월 ~ 2009. 12. 10.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후 6개월 이내 신청)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지원으로 지원금액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가. 신청서 접수 : 방문, FAX 및 우편접수 → 강남구청 기업지원과(본관 4층) 나. 지원신청서류(각 1부) ○ 산업재산권 지원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기업 : 대표자주민등록등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계약서 사본(변리사)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 회사명의 입금통장 사본 ○ 서약서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증 사본 각 1부 7. 공지사항 ○ 지원신청서는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다운로드 ○ 문의처 : 기업지원과 담당자(☎ 02-2104-1998, FAX 02-2104-2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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