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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도 공급기술조사 공고
작성자 이현규 등록일 2010-04-27 조회수 9092

특허청 공고 제2010-83호

 

2010년도 공급기술조사 공고

 

발명진흥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조사된 수요기술을 대상으로 이에 적합한 공급기술을 발굴하여, 특허기술거래(양도, 실시허락)를 선/중개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기술조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30

특 허 청 장

 

1. 사업목적

사전조사된 수요기술을 대상으로 이에 적합한 공급기술을 발굴하여, 알선/중개함으로써 특허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신청자격

수요기술(본문 3. 수요기술 목록)을 보유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혹은 출원인으로서 타인 혹은 타사에 양도 혹은 실시권 허락을 희망하는 자 또는 적법하게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3. 수요기술 목록

  * 수요기술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4. 지원절차

 

수요기술조사 (완료)

수요기술조사 (‘10. 2. 22~’10. 3. 26)

 

공급기술 신청/접수

공급기술조사 공고(특허청)

기술권리자(출원자) 또는 대리인 신청 → 접수(한국발명진흥회)

 

공급기술 사전심의

한국발명진흥회(특허유통상담관), 기술수요자

 

특허기술거래 상담지원

기술수요자와 기술이전 상담지원

 

특허기술거래 계약지원

한국발명진흥회(특허유통상담관)

 

● 수요기술조사 (완료)

- 특허청 공고 및 신문광고를 통해 수요기술조사 (본문 3. 수요기술 목록)

 

● 공급기술 신청/접수

- 특허청 공고 및 신문광고를 통해 공급기술조사 공고

- 기술거래 희망자는 별도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 공급기술 사전심의

-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된 공급기술(이전희망 기술)이 기술수요자가 도입을 희망하는 해당 특허기술에 적합한지를 심의

 

● 특허기술거래 상담

 

- 공급기술 사전심의 결과, 도입희망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기술에 대하여 기술수요자와 기술거래 협상이 진행되도록 지원

 

● 특허기술거래 계약지원

- 한국발명진흥회 기술거래 전문가인 특허유통상담관의 중개에 따라 기술거래 계약서 체결지원

 

5.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0. 4. 30(금) ~ 2010. 5.28(금) 17:00까지

* 접수순으로 기술거래 및 실시허락 우선 중개지원 예정

 

● 제출서류 : 공급기술(거래희망 특허기술) 중개신청서 1부

      * 신청서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 접 수 처

- 우편접수 : (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3층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공급기술조사 담당자 앞

* 디스켓 혹은 CD를 함께 동봉

- 이메일 : hatnews@kipa.org

 

6. 문 의 처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 (02) 3459- 2892, 2884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 (042) 48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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