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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식재산보호협회]2010년도『해외 IP-DESK 운영』사업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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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재우 | 등록일 | 2010-04-30 | 조회수 | 8741 |
2010년도『해외 IP-DESK 운영』사업공고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권리 확보와 침해·분쟁대응 등의 보호지원 및 해당 정부기관관의 협력채널 구축 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해외 IP-DESK(태국 방콕, 베트남 하노이, 중국 심양)를 운영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을 권리 확보와 침해 등의 보호지원 및 해당 정부기관과의 협력채널 구축 등을 통한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2. 사업추진 근거 o 발명진흥법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향상과 발명활동의 촉진) o 발명진흥법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o 지원대상 - 한국 또는 현지(태국, 베트남, 중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현지에 상표를 출원 및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또는 한국기업 - 현지에 특허권·실용실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보유한 개인, 기업 또는 단체로서 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o 지원내용 - 현지상표 권리화 지원 >선출원 또는 유사상표 검색 및 상표 출원지원 등 ※ 지원건수 국가별 10건 (1인당 4건 한도), 총비용의 70%지원 ※ 중국, 베트남(건당 $300 이내), 태국(건당 $500 이내) - 지재권 침해조사 >업종별 기업의 신청 및 제보 등을 받아 지재권 침해조사에 대한 침해조사비용 지원 및 기획단속 추진 -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IP-DESK 현지요원 : 현지 IP 제도 및 정책소개, 상표출원 및 등록절차 설명, 지재권 침해 구제 방법 등 상담 >현지 법률전문가 : IP 법률관련 전문상담 - 현지 IP 정부기관과의 협력 간담회 개최 - 지재권 정보교류 설명회 개최 -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 개최 - 지재권 보호 민관합동 대표단 파견 >민·관 합동 파견단을 구성하여 해외 지재권 관련 부처에 애로·제도 개선 사항 건의 및 상호 협력네트워크 구성 ※ 베트남, 중국에 한함 4. 신청시기 및 구비서류 o 신청시기 - 현지상표 권리화 지원 및 지재권 침해조사 : 연중수시 ※ 당해년도 예산범위 한도 - 모니터링지원 및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 연중수시 - 현지 IP정부기관과의 협력 간담회 및 지재권 정보교류 설명회 ※ 해당국가 IP-DESK 일정에 따라 별도 공지예정 - 지재권 보호 민관합동 대표단 파견 ※ 해당국가 IP-DESK 일정에 따라 별도 공지예정 o 구비서류 - 신청서 ※ 별첨양식 참조 - 해당국가 등록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등록원부 - 개인의 경우 한국 또는 중국에서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중소기업ㆍ중견기업 또는 단체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 - 침해관련 증거(침해제품, 사진, 영수증, 카다로그, 캡쳐화면 등) - 기타 침해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5. 처리절차 o 신청서 접수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제출 o 심사 - 신청자격, 지재권 피침해 여부 및 모니터링 가능여부에 대하여 심사 ※ 심사결과 신청자격이 없거나 모니터링 및 침해조사가 부적합한 신청서는 반려 o 침해조사 실시 - 침해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침해조사를 실시 >침해조사 계약 체결 : 침해조사를 관할하는 IP-DESK, 신청자 및 침해조사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조사를 진행 >침해조사비용 납부 : 신청인 부담 조사비용 30%는 침해조사계약 체결 시 침해조사기관에 지급하고, IP-DESK 부담 조사비용 70%는 조사보고서 납품 후 15일내에 조사기관에 지급 ※ 베트남 IP-DESK에 한함 - 침해조사가 완료된 경우, 신청인에게 침해조사기관의 조사결과보고서를 통보 - 조사결과 행정 또는 사법구제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구제를 신청하고 필요시 특허청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심판 및 소송비용을 지원 ※ 특허청과 연계하여 추진 o 침해조사결과 처리 - 신청인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통보 - 조사결과 행정 또는 사법구제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구제를 신청하고 필요시 특허청의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을 특허청과 연계하여 지원 6. 문의처 및 신청서식 안내 o 문의처 - 특허청 대외협력고객지원국 국제협력과(042-481-8230)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02-2183-5811) o 신청서 내려 받기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 특허청 지식재산보호센터 홈페이지(http://ippc.kipo.go.kr)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http://www.kip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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