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을 안내합니다.
제목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2010년 지재권 소송보험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
---|---|---|---|---|---|---|---|---|---|---|---|---|---|---|---|---|---|---|---|---|---|---|---|---|---|---|
작성자 | 송재우 | 등록일 | 2010-06-16 | 조회수 | 8164 |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0. 6. 17.(목)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19층) □ 참석대상 : 지재권 소송보험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담당자 (선착순 100명) □ 프로그램
□ 주최 : 특허청 □ 주관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LIG손해보험 ※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분쟁지원팀 김선숙 대리 (02-2183-5875) □ 지재권 소송보험이란? - 판매기관 : LIG손해보험·현대해상 컨소시움 - 가입대상 :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개인 ※ 지식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 보장내용 소송제기 클레임 : 보유한 지재권 관련하여 가입자가 제기한 소송 보호클레임 : 지재권과 관련한 가입자에 대한 소송 방어 방어클레임 : 가입자가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여 제기된 소송 ※ 보상범위: 위와 관련한 법률대리인 비용 (손해배상금액 제외)
- 보상지역 : 북미, 영국, 유럽(영국 제외), 중동,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중남미 및 아프리카 중 선택(중복 선택 가능) - 보상한도 : 5천만원 ~ 5억원 (사고금액의 20%는 피보험자 부담) - 보장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이란? -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지원대상 :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개인 ※ 중소기업: 제조업 기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최대 3,000만원(보험료의 최대 80%를 국고에서 지원)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 마감 |
이전글 | [대한변리사회] 제21기 특허명세서 작성 실무 교육 신청 안내 |
---|---|
다음글 | 「글로벌 시대의 지재강국(IP5)으로서 한국의 전략과 과제」연구원 포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