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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2010년 지재권 소송보험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송재우 등록일 2010-06-16 조회수 8163

 

‘10년 지재권 소송보험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0. 6. 17.(목)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19층)

□ 참석대상 : 지재권 소송보험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담당자 (선착순 100명)

□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비고

13:4014:00

참석자 등록

 

14:0014:15

(15분)

인사말

류승호 사무관
(특허청)

14:1514:45

(30분)

Ⅰ.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사업 안내

- 지재권 소송보험의 필요성

- 소송보험 사업 개요

- 소송보험 지원 프로세스

- 정부 지원 내용 및 한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4:4515:15

(30분)

Ⅱ. 지재권 소송보험 상품 안내 및 질문서 작성법

- 대상 클레임의 종류

- 보상하는 비용의 종류

- 보험료율 산정 주요 요소

- 소송보험 가입을 위한 질문서 작성법

LIG손해보험

15:1515:30

(15분)

질의응답

 

 

□ 주최 : 특허청

□ 주관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LIG손해보험

 

 

참가신청 바로가기

 

※ 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분쟁지원팀 김선숙 대리 (02-2183-5875)

□ 지재권 소송보험이란?

 

- 판매기관 : LIG손해보험·현대해상 컨소시움

- 가입대상 :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개인

※ 지식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 보장내용

 소송제기 클레임 : 보유한 지재권 관련하여 가입자가 제기한 소송

 보호클레임 : 지재권과 관련한 가입자에 대한 소송 방어

 방어클레임 : 가입자가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여 제기된 소송

※ 보상범위: 위와 관련한 법률대리인 비용 (손해배상금액 제외)

 

 

- 보상지역 : 북미, 영국, 유럽(영국 제외), 중동,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중남미 및 아프리카 중 선택(중복 선택 가능)

- 보상한도 : 5천만원 ~ 5억원 (사고금액의 20%는 피보험자 부담)

- 보장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이란?

 

-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지원대상 :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개인

※ 중소기업: 제조업 기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최대 3,000만원(보험료의 최대 80%를 국고에서 지원)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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