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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식재산보호협회] 「2010년도 개도국에서의 피침해 물품 유통실태 조사」대상기업 모집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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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재우 | 등록일 | 2010-07-16 | 조회수 | 8437 |
1. 사업개요 o 국내기업의 개도국에서의 피침해 물품 유통실태 조사 사업 * 지재권 피침해에 대해 특별히 대처하지 않음 15.3%, 「국내·외 지재권 피침해·침해 실태조사, 특허청(2009)」 2. 조사대상 o 개도국에서 피침해 물품 유통피해를 겪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3. 조사내용 o 개도국에서의 침해물품 유통실태 조사 - 내 용 : 대상 업종 주요 피침해 품목에 대하여 개도국 현지 피해실태를 모니터링 함 - 대상국가 및 제품 : 2개국, 국가별 3제품(예정) - 조사방법 : 대상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 대상 사례조사를 통해 제품 및 국가에 따른 침해실태 분석보고서 작성 - 조사내용 : 침해자 파악 및 관련조사, 손해배상을 위한 시장조사 및 침해 용의자 재산조사 등 ◎ 시장에서의 침해물품 유통망 조사, 침해물품 확보 및 영수증 확보, 직접현지조사 등 ◎ 침해 피의자에 대한 세부조사, 침해행위 이력·지역·양태에 대한 정보조사, 매출량·주요 유통시장·영업활동 범위 등 ◎ 현장조사, 견본구입, 추적조사 등을 통해 침해품의 시장점유율, 영향력, 피해 금액 정도 조사 등 ◎ 소송을 진행하기 전 피의자 재산정보 조사 등 - 조사기간 : ‘10. 8~10월, 약 3개월 간 o 현지 실태파악 조사단 운영 - 내 용 :「개도국에서의 침해물품 유형조사」가 진행되는 2개국 시찰을 통해 조사 진행내용 및 현황을 파악 ◎ 특히 기업 특허담당자에 해외지재권 침해조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체대응능력 제고 - 조사단 구성 : 1개국 당 6~7명으로 구성 ◎ 대상기업 특허담당자, 조사전문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 - 방문기간 : ‘10. 9~10월 중(「현지 침해물품 유형조사」중간보고 시점에 맞춰 진행예정) 4. 조사규모 o (‘10년 예산) 110백만원 * 2개국, 3제품군(총 3~6개 기업) 지원 * 기업부담금 포함예정(기업부담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20%, 중견기업의 경우 50% 예정) 5. 선정절차 및 신청방법 o 선정절차 ① 기업신청 및 접수 → ② 선정심사 → ③ 조사결정 및 조사업체 선정 → ④ 조사실시 → ⑤ 실태조사단 운영 → ⑥ 결과활용 o 신청접수 기간 : ‘10. 7. 12(월) ~ 25(일), 14일간 o 제출서류 : 첨부된 신청서(www.kipra.or.kr 공지사항 참조) o 신청방법 : 메일(스캔 PDF파일) 접수 후 원본 우편접수 - 주 소 : (135-89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기반정보과 담당자 앞 - 메 일 : ipkipra@kipra.or.kr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기반정보과 김나연 주임(02-2183-5873) 6. 활용계획 o 업종별 지재권 현황 및 전망제시 - 지재권 분쟁현황에 따른 우리기업의 피해규모 파악 - 업종별 동향에 따른 전망 o 홍보강화를 통한 피드백 강화 - 분석보고서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국내기업의 분쟁대응 시 활용함으로써 특허침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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