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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청] (훈령 제690호) 심판사무취급규정
작성자 강경진 등록일 2011-04-04 조회수 7931

 

□ 개정이유

   ○ 특허법 시행령 개정(2011. 2. 22)의 후속조치로서 특허심판원 심결문의 전자송달시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구술심리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심결문 전자송달제도 도입(제10조 제4항 개정 및 5항 신설)

   ○ (현행)특허심판 심결문 · 결정문은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 *

   ○ (개정)전자문서이용 신고자에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송달

      ※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지 않은 당사자,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후에도 심결문 전자발송 후 4일 이내에
          전자수령을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특별송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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