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을 안내합니다.
제목 | [특허청] (훈령 제690호) 심판사무취급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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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경진 | 등록일 | 2011-04-04 | 조회수 | 7931 |
□ 개정이유 ○ 특허법 시행령 개정(2011. 2. 22)의 후속조치로서 특허심판원 심결문의 전자송달시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 주요 내용심결문 전자송달제도 도입(제10조 제4항 개정 및 5항 신설) ○ (현행)특허심판 심결문 · 결정문은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 * ○ (개정)전자문서이용 신고자에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송달 ※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지 않은 당사자,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후에도 심결문 전자발송 후 4일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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