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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공고) 2016년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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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윤정 | 등록일 | 2016-06-30 | 조회수 | 5942 |
특허청 공고 제2016-111호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특허청 고시 제2016-8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16년도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규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목 적
□ 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및 평가모델 보유 등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신뢰성 높은 고품질의 평가서비스 제공 및 기술평가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코자 함
Ⅱ. 지정 기준(법 제28조, 영 제12조)
(첨부 참조)
2016년 7월 1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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