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KIPA 입찰공고를 안내합니다.
제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자격사항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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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선홍 | 등록일 | 2013-06-07 | 조회수 | 556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격사항이 추가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고시금액(2.3억원) 미만 일반경쟁물품ㆍ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므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중소기업확인서가 없는 업체는 해당 지방 중소기업청에 확인서를 신청 발급 받아 향 후 고시금액 (2.3억원)미만 일반경쟁 물품ㆍ용역 입찰참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 1억이하의 물품 및 용역 ; 소기업 · 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 추정가격 1억초과 ~ 고시금액 (약 2.3억)의 물품 및 용역 ;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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