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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미, 한EU FTA 이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교육안내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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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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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인영 |
등록일 |
2012-02-14 |
조회수 |
6478 |
한미, 한EU FTA 이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 | 교육일정 | 2012년 2월 28일(화) | | 교육기간 | 1일(총 6시간) | |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2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 교육목적 | o 우리 기업들의 FTA 체제 및 개정사항 학습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안목 제시 o FTA 실시에 발맞춘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전략적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 | 교육대상 | o 기업 및 부설연구소 지식재산권 및 특허 업무 담당자, 지역 상공회의소 지식컨설턴트, 대학 산학협력단 실무자, 변리업계 종사자, 기타 지식재산권 및 특허에 관심이 있는 자 | | 교육정원 | 60명(선착순) | | 교육형태 | 비합숙 집체교육 | | 수료기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
| 교 육 비 : 180,000원(회원사 150,000원) |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시 회원사 할인 불가(회원사 해당) | | o 교재 제공 |
| 교육비 결제 방법 | | | o 교육비 결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 1) 교육전 선입금(교육 시작 전 계좌 입금) | | - 입금하신 날짜로 영수증이 발행되며 | | - 교육 신청하실 때 기입하신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 | - 전자세금계산서(면세) 교육 수료 후 2일 내로 발송됩니다. | | 2) 교육후 입금(청구서 요청시) | | - 교육 종료 후 2일 이내로 청구서가 전자세금계산서(면세)가 발행되며 | | - 교육 신청하실 때 기입하신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 | ※ 차후 입금 확인 후 입금증 발급가능 | | 3) 법인 카드 결제 | | - 교육 시작 당일날 법인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 | ※ 노동부 환급을 받으실 분은 반드시 사업주 명의 혹은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 | (회사에서 사후 개인에게 변제처리 해주는 개인법인카드는 사용 불가) |
| 교육비 환급 | |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 - 과정수료 후 약 30일 이내로 교육비의 80% 환급 (144,000원) | |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 * 자세한 환급절차와 준비서류는 교육 수료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사내 담당자 혹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시 교육비 지원 불가) | | 중소기업 이외는 비환급 대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세부일정 |
일 자 | 시 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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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화) | 09:30~10:00 | 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 10:00~12:00 | FTA 체제의 국제통상법적 의의와 효과
FTA 체제하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체제 개관
(WTO/TRIPS 하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비교 등)
한미 및 한-EU FTA 발효에 따른 도전과 기회 : 지식재산 보호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12:00~13:00 | 중식 | 13:00~14:30 | 한-미 FTA에 따른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
(1) 특허 분야 :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 제약분야
(2) 상표 분야 : 소리 상표/냄새 상표, 증명표장제도 등
(3) 집행 분야 : 법정손해배상액 제도
(4) 기타(출원서식 변화, 3세대 특허넷 전자출원 등) | 14:30~15:00 | 토론 및 질의응답 | 15:00~16:30 | 한-EU FTA에 따른 개정사항 및 그에 따른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
(1) 특허 분야 : 의약품 판매허가 지연으로 인한 존속기간 연장
(2) 디자인 : 디자인 국제등록 헤이그 협정 제네바 의정서 준수
(3) 상표/저작권 : 저작권의 보호기간,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
(4) 집행 분야 : 정보제공명령 권한, 통관보류조치
(5) 기타 | 16:30~17:00 | 토론 및 질의응답 |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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