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시 꼭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 실무 |
교육일정 | 2012년 4월 17일(화) | |
교육기간 | 1일(총 6시간) | |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2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교육목적 |
o 무역업계 및 유관기관이 알아야 할 수출입시 꼭 알아야할 지식재산 관련법 및 국경조치제도,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절차 학습
| |
교육대상 | o 국내외 수출입 업무 관련 담당자, 무역회사 및 유관기관 종사자, 변리업계 종사자, 기타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있는 자
| |
교육정원 | 60명(선착순) | |
교육형태 | 비합숙 집체교육 | |
수료기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
교 육 비 : 180,000원(회원사 150,000원) |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시 회원사 할인 불가(회원사 해당) | |
o 교재 제공 |
교육비 결제 방법 | ||
o 교육비 결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
1) 교육전 선입금(교육 시작 전 계좌 입금) | ||
- 입금하신 날짜로 영수증이 발행되며 | ||
- 교육 신청하실 때 기입하신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 ||
- 전자세금계산서(면세) 교육 수료 후 2일 내로 발송됩니다. | ||
2) 교육후 입금(청구서 요청시) | ||
- 교육 종료 후 2일 이내로 청구서가 전자세금계산서(면세)가 발행되며 | ||
- 교육 신청하실 때 기입하신 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발송됩니다. | ||
※ 차후 입금 확인 후 입금증 발급가능 | ||
3) 법인 카드 결제 | ||
- 교육 시작 당일날 법인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 ||
※ 노동부 환급을 받으실 분은 반드시 사업주 명의 혹은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 ||
(회사에서 사후 개인에게 변제처리 해주는 개인법인카드는 사용 불가) |
교육비 환급 |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
- 과정수료 후 약 30일 이내로 교육비의 80% 환급 (144,000원) | ||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
* 자세한 환급절차와 준비서류는 교육 수료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사내 담당자 혹은 중소기업청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시 교육비 지원 불가) | |
중소기업 이외는 비환급 대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일정 |
일 자 | 시 간 | 내 용 |
---|---|---|
1일차 (4/17) | 09:30~10:00 | 수강등록 및 과정안내 |
10:00~13:00 | o 수출입 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동향 - 수출입시 국내기업이 주로 저지르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 국제 지식재산권 동향 - FTA에 관련한 수출입 통관제도 - 수출입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 및 경영 팁 | |
13:00~14:00 | 중식 | |
14:00~17:00 | o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내 수출입 통관제도 실무 - 수출입 통관 전반의 정책 및 제도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방법 - 통관보류 현황 및 절차 -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관세 - IP5의 국경조치제도(미,중,일,유)와의 비교 및 최근이슈 |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