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2년 제2회『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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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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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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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재우 | 등록일 | 2012-04-25 | 조회수 | 9851 | ||||||||||||||||||||||||||||||||||||||||||||||
2012년 제2회『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o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2. 지원 대상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전용실시권자 포함) 3. 지원 내용 o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o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단, 2012년 11월 15일까지 특허기술평가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특허기술에 한하여 지원)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자금조달,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발명의 평가기관 > 4. 지원 절차 5. 심의 기준 o 1차 심의(서류)선정기준
o 2차 심의(PT발표) 선정기준
o 가점항목
*가점은 최대 7점 한도이내에서 부여하며, 2차 심의에서만 평가되므로 1차 심의선정자에 한해 해당 증빙서류 제출 6.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o (접수기간) 2012. 4. 30(월) ~ 5. 29(화) 18:00까지 o (신청방법) o (제출서류) - 사업화 활용계획서 -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발명의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 o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제출시 지원제외 대상이므로 온라인 신청전 “사업화 활용계획서”와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미리 작성한 후 온라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시 사업화 활용계획서 및 발명의 평가비용견적서 필수제출 - 신청기술의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신청자가 법인대표라도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 - 개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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