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부권) 발명교사 교육센터 선정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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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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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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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승보 | 등록일 | 2012-11-19 | 조회수 | 5428 |
발명교사 교육센터 선정 계획 공고
1. 사업목적
개발·운영함으로써 대학내에 발명교원 육성의 특성화 및 자생기반 구축
2. 선정규모
* 중부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3. 역할 및 기능
- (학기) 예비교사 대상 발명교육 정규교과목(4학점 이상) 개설·운영 - (방학) 권역내 예비·현직교사 대상 발명교육 강좌(60시간 이상) 개설 - (연간) 발명교원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예비교원/현직교원 발명교육 성과발표회 * 권역별 발명교육 확산 경진대회 * (교수, 교사, 교육연구직/전문직) 발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발명교원 인증제 추진 (권역내 타대학 포함)
4. 신청기관의 자격 o 최근 3년간 대학(원)에 발명교육 강좌 운영 실적이 있는 교대 또는 사대 o 2013년 발명교육 강좌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한 교대 또는 사대
5. 지원규모 (2013년 이후)
* 발명교원의 효율적 육성(발명교원 인증제 포함)을 위한 전략 수립 및 발명교사 교육센터 구축·운영, 발명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 비용 * 1년차 연도말에 평가를 통해 2년차 사업추진 인정여부 심의 o 운영기간 : 발명교사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강화를 위해 선정된 기관에 대해 2+1년간 지원 * 운영기간 : 기본 2년, 평가우수기관은 1년 연장 * 단, 교육수요자 등 종합평가가 낮은 경우 1년 만에 운영 중단 가능
o 2013년 사업기간 : 2012. 1. 1 ~ 2012. 12. 31 (1년)
6. 지원조건 o (필수) 신청대학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민감부담(현금·현물포함) * 신청대학은 발명교사교육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현물 대응 * 발명교사교육센터 전담직원 최소 1인을 확보하여 현물대응 o (권고) 발명교사교육센터는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구성 * 사업의 총괄책임자는 총장이 임명하는 ‘발명교사교육센터장’ 이어야 함 * 발명교사교육센터를 학내의 공식기구로 총장이 센터장을 교무위원급으로 직접 임명함으로써 대학의 행정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대학 스스로 발명교원 육성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발명교육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
7. 신청방법 및 문의 o 신청서 제출 : 2012. 11. 28(목), 오후 18:00 限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감기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발명교사교육센터 담당자앞 o 신청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 자료수록 CD 등 (별첨2 신청서식의 제출방법 참조) o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 담당 : 김승보 과장 (02-3459-2751, sbk1205@kip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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