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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공고
분류
사업기간
~
기타
작성자 허동욱 등록일 2014-04-18 조회수 7406
2014년도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공고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o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지원내용

o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해외출원비용지원
o 지원규모 및 금액

지원한도
1개 기업 3건이내, 총 1,400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 사회적기업** : 5%, 소기업 : 10%, 중기업 : 30%)
지원기준
- 출원예정 건 (PCT국내단계진입예정 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출원 건

* 관납료, 번역료, 국·내외 대리인비용 등(등록료, 연차료, 성공보수 등 등록단계비용 제외)
** 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범위)에 해당 할 것
□ 심사방법 및 기준

o (1차) 신청서류, 증빙서류 등 적격성 심사
o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한 신청기술의 기술성(창의성,식별력) 및 활용성이 높은 우수기술 선정
o 심사기간 : 접수 마감 후 약 2~3개월 소요
o 심사결과는 공고 또는 개별통보

□ 비용 증빙서류 제출기간

o 선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선정통보후 2개월 이내 미제출시 비용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건당 지원금은 천원단위 이하에서 절사하여 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4월 21일~5월 20일(접수 마감일 18:00)
* 1차 지원건으로 예산 소진 시, 2차 공고는 하지 않음

o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pct.ripc.kr(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안내 참조),
http://www.kita.net (공지사항 참조)
* 첨부의 파일을 다운받아 신청서류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o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해외출원비용담당
T)02-3459-2822,2821,2831,2861
* 제출(등록)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우대사항
o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 보유기업
o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 지원 제외
o 출원비 지원전 취하, 포기 또는 무효된 건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단, 동일 기술이라도 출원내용(국가) 다른경우는 인정)
* 출원비 지원후 상기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차후 동일사업 신청 제한

□ 제출서류
o 2건 이상을 신청할 경우 사업화 활용계획서와 해외출원(예정) 현황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
o 필수 제출서류
1.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1부(첨부양식 다운 받아 작성)
1-1. 사업화 활용계획서 (특허) or (디자인) or (상표) 1부
1-2. 해외출원(예정) 현황 (특허) or (디자인) or (상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소기업, 중기업, 사회적기업 확인서 1부
o 우대사항 제출서류
1. 출원사실증명원 1부(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 보유기업)
2. 한국무역협회 회비완납 영수증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해당기업)

□ 기타 안내사항
o ’15년부터 본 사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운영예정


2014.4.21
한국발명진흥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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