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신청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 적
o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촉진
o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및 사전 분쟁 예방
o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2. 인증제 개요
o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특허청고시 제 2013-7호)
3. 신청 자격
o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4. 인증서 발급절차
신청기업(인증신청)->한국발명진흥회(접수및심의)->특허청(인증서발급)->특허청(인센티브부여)
5. 심의 기준
o 평가 기준 : 직무발명보상규정(20점), 보상실적(40점), 운용의 합리성(40점)
o 인증 기준 : 인증심의 위원회를 구성 , 심의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 적합 의결
6. 인센티브
o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 자격부여
o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 (특 허 청) 민간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등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제품공정개선기술 개발사업등
- (미래창조과학부) SW공학기술현장적용사업,모바일융합제품화 기술개발 및 R&D역량강화사업,IT중소기업공통 애로해소지원사업
o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등
※ 인증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등록료감면(2년간) (2014.03.01.일부터적용)
6. 신청접수
o 접수기간 : 2014년 11월30일까지 수시접수(발급수수료:무료)
o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온라인신청: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참여마당->사업신청
o 신청문의 : 지식재산진흥부(02-3459-2845,2793/ email :2845@kipa.org)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http://employeeinventi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