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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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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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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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승욱 | 등록일 | 2006-03-07 | 조회수 | 18823 |
우 수 발 명 품 우 선 구 매 추 천 안 내
1. 목 적 중소기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우수한 발명품에 대하여 우선구매를 추천을 통해 기술개발 투자 자금의 회수 및 적정이윤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 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게 특허권자. 전용(통상)실시권자인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제도. 2. 신 청 자 격 내국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의 소유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와 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쳐기 업 ※ 1999. 7.1 이후 실용신안 출원 후 등록된 기술은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권리에 한함. 3.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가. 국 가 기 관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국립 중◦고◦대학교 및 특수학교 나.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시,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다. 기타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지방의회와 읍◦면◦동사무소 등 4. 우선구매추천체계 가. 신청인(발명가)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본회에서 추천여부 심사를 한 후 수요 기관에 우선구매 추천을 함. 나. 추천 체계도
5. 유의 및 참고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전에 추천대상 기관의 수요 가능여부 등을 파악 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나.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후 선정심사회의에서 선정이 되어야 구매 수요 기관에 추천을 함.
6. 선정자에 대한 우대 혜택 가.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인증(NEP) 심사시 기술성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 배포 및 접수처 가. 신 청 기 간 : 연중 수시접수(2차 접수06년 4월말) 나. 배포 및 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 유통지원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우) 135-980 - 전화 : 02) 3459-2861 - 팩스 : 02) 3459-2879 ※ 소정의 수수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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