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발명진흥회 공고번호 – 37
□ 사업개요
o 지식재산 거래 시장 미성숙으로 인해 규모면에서 영세한 민간 특허기술 거래기관의 성장 지원
o 최소한의 비용지원을 통해 거래기관이 자립하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식재산 공급자와 수요자, 기술거래 컨설팅 기관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
□ 주요내용
o 국내 기술거래 컨설팅 지원 : 240백만원(위탁용역 120백만원 포함)
해외 기술거래 컨설팅 지원 : 120백만원
o 심사방법 : 기술평가, 가격평가
o 지원금 : 건당 최대 4백만원(국내), 건당 최대 800만원(해외)
o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지식재산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며 대상 기관은 매년 공고‧접수‧평가를 통해 선정
o 지원 대상 기술거래기관에 선정되면 착수금을 지급하고 컨설팅 수행 프로세스를 성실히 완료할 경우 잔여 지원금을 지급
o 한국지식재산중개소 회원사에게는 가점 부여(4. 28부터 회원사 모집)
o 컨설팅 추진 절차
< (국내외)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추진 절차 >
국내외 수요기업 조사․발굴
|
▶
|
국내 공급기술
탐색․매칭
|
▶
|
협상 및 계약체결
|
▶
|
사업화 등 연계지원
|
컨설팅 기관 및 주관기관
|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 및 주관기관
|
□ 추진일정
o ‘15. 4월 :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사업공고
(중개소 회원사 모집 : 4. 28 ~ 5. 12, 사업설명회 : 4. 30)
o ‘15. 5월 :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5.13~5.27)
o ‘15. 5월 :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o ‘15. 8월 :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중간 점검
o ‘15. 12월 :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최종 점검
□ 필요서류
단 계
|
제 출 서 류
|
회원가입
|
- 회원가입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실적증명서, 경력증명서(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주민등록등본)
|
사업접수
|
- 신청서, 제안서(계획서), 인감계, 실적증명서, 수요자 인터뷰,
컨설팅수수료 지급 협약서(확약서)
|
최종평가
|
- 기술거래 종합보고서, 사후정산 보고서, 정산증빙 서류
|
* 제출(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지식재산중개소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지원 사업 담당자 앞
□ 기타문의
o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중개소
- 위탁용역 : 02-3459-2896
- 개별지원 : 02-3459-2728, 2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