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도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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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식재산인프라구축 | ||||||||||||||||||||||||||||||||||||||||||||||||||
사업기간 |
2015-06-22 00:00 ~ 2015-07-24 0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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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설경범 | 등록일 | 2015-07-06 | 조회수 | 8399 | ||||||||||||||||||||||||||||||||||||||||||||||
2015년도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 공고
2015년 6월 22일
□ 목적
o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 □ 지원대상
o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기업
□ 지원내용
o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해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지원 * 국내외 대리인 비용, 번역료, 관납료 등 (등록료, 연차료, 성공보수료 등 출원단계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지원기준
o 2015. 1. 1. 이후 출원 건 및 출원 예정 건 * 출원비용 지급 전 취하, 포기, 무효된 건은 지원 제외 * 동일 출원 건으로 타 기관에서 출원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우대사항
o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건이 등록된 건
□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기업분담금 제외 금액, 실용신안은 특허와 지원금액 동일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고용노동부 장관)된 기업 □ 지원절차
① 신청서 접수 (1개월) - 2015. 1. 1. 이후 출원 건 및 출원 예정 건에 대하여 접수
② 심사 (1.5개월) - 적격성 및 서류심사, 선행기술·상표·디자인 검색, 선정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건 선정
③ 선정통보 - 지원대상 건 통보
④ 비용지원 절차 (2.5개월) - 출원 및 지원비용신청서 제출, 지원비용신청서 검수 과정을 거쳐 비용 지급 □ 심사절차 및 기준
o (1차) 신청서류, 증빙서류 등의 적격성 심사 * 필수 첨부서류 제출 및 작성 유무 확인
o (2차) 선행기술·상표·디자인 검색 실시
o (3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등록가능성, 활용가능성 등 심사 * 심사기준 : 붙임 참조
o 심사기간 : 접수 마감 후 약 1.5개월 소요
o 심사결과는 공고 또는 개별통보 예정
□ 비용지원 절차
o 선정된 건에 대하여 출원비용 지원 증빙서류 제출 안내 예정
o 선정 공고(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비용 증빙서류 제출 * 선정 공고(통보) 후 2개월 이내 미제출시 비용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o 제출 마감된 건에 대한 증빙서류 검토 후(15일 이내) 비용지급 * 건당 지원금은 천원단위 이하에서 절사하여 지급
□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o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지원 제외내용
o 출원비용 지급 전 취하, 포기 또는 무효된 건
o 동일 출원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동일 기술이라도 출원 국가가 다른 경우는 지원) * 출원비 지원 후 상기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차후 동일사업 신청 제한
□ 제출서류
o 필수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는 모두 제출해야만 접수완료가 됨) 1.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첨부양식 다운받아 작성)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출원내용 세부사항 및 사업추진 계획서 각 (A.특허) or (B.디자인) or (C.상표) 1부. 4.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 통지의무 확인서 1부. 5. 중기업 또는 소기업 확인서류 1부. * 증빙이 어려울 시, 첨부양식의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 작성 제출 o 선택 제출서류 6. 2014년도 재무재표(매출액 확인용) 1부.
7. 수출 증명서류 1부.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 8. 해외 출원사실 증명원 1부. (이미 출원 완료한 건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9.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건의 출원사실 및 등록증명원 1부. (우선권 주장 하는 경우만 제출) 10. 지식재산경영 간이진단 실시 결과물 1부. * 간이진단 실시 방법 및 결과물 출력 방법 : 지식재산경영진단 홈페이지 (http://www.ipcert.or.kr) 접속 → 기업등록 → 자가진단 실시 → 자가진단 차트보기 클릭(인쇄 후 스캔 첨부제출)
※ 2건 이상을 신청할 경우 건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
□ 문의처
o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부 담당자 (설경범 계장, 김형민 전문위원)
o 연락처 : 02-3459-2827, 2822
o 이메일 : pct@rip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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