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b>2006년 제3차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신청접수 공고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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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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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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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응수 | 등록일 | 2006-07-19 | 조회수 | 9419 | |||||||||||||||||||||||||||||||||||||||||||||||||||||||||||||||||||||||||||||||||||||||||||
2006년도 제3차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신청접수 공고
-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1. 지원규모 : 38억 ㅇ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 38억 ※ 자금소진시 조기 사업 종료될 수 있음(2006년도 지원금액 90억) 2. 융자대상 :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을 개발(실용화)하고자 하는 기업 3. 융자조건 및 한도 ㅇ 대출금리 : 연 4.83% (2006년도 3/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금리 기준) ※ 대출금리는 시중실세금리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ㅇ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80% ㅇ 과제당한도액 : 최대 30억원 ※ 현물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기보, 신보 등), 은행 대출확약서에 한하여 지원(기술담보대출 불가) 4. 접수기간 : (3차) 7월19일(수)~8월4일(금) ※ 제출서류 내역 : 1) 신청서 원본(첨부서류 포함) 1부 (※ 서류검토 완료시 사본 6부 추가 제출) 2) 신청서내 ’중복및참여제한확인의뢰서’와 ’기술개발융자사업신규과제검토서’는 아래 이메일로 송부 요망(이메일 주소 : xf5000@kipa.org) 5. 신청/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tel) 02-3459-2850 (fax) 02-3459-2858~9 (Homepage) www.kipa.org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6. 지원 우대조치 ㅇ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ㅇ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ㅇ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ㅇ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은행의 지급 보증서 및 대출확약서(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ㅇ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 제5조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금액을 평가하여 송부 해온 기업 ㅇ 특허청의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수혜기업으로서 제작에 성공한 기업 ㅇ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 ㅇ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거나 직무발명자에게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 ㅇ 특허청이 시행하는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받아 그 결과가 우수한 기업 7. 융자사업자의 의무 ㅇ 대출완료 기한 -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확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ㅇ 수수료 납부 - 선정금액의 0.25% (부가세 10% 추가 납부) ㅇ 기타 - 구분계리, 용도 외 사용금지, 보고의무 등은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 신청서 양식은 상기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파일은 압축되어 있으니 압축을 푸신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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