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명의 평가기관 재지정 신청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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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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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재우 | 등록일 | 2006-12-15 | 조회수 | 10076 | |||||||||||||||||||||||||||||||||||||||||||||||||||||||||||||||||||||||||||||||||
발명의 평가기관 재지정 신청접수 안내 발명의 평가기관 정비를 위한 재지정 신청 공고(특허청공고 제2006-89호, 2006.12.11)에 의거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관련 요령 개정령(특허청고시 제2006-16호)에 의거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평가기관은 기 지정효력이 자동 취소되오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Ⅰ. 신청자격(발명진흥법 제21조제1항)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본 공고 이전에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받은 총 29개 기관 o 발명의 기술성평가기관 : 28개 기관 기술보증기금, 산업기술시험원, 요업(세라믹)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KT&G 중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o 발명의 사업성평가기관 : 10개 기관 기술보증기금,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기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효력은 2007년1월31일까지만 유효, 지정효력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은 신규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신청 및 재지정이 필요
Ⅱ. 지정방법 □ 지정절차(특허청고시 제2006-16호 제19조)
1. 발명의 평가기관 재지정이 필요한 해당기관은 신청서를 접수기한내에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 2. 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평가기관 지정요건 등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특허청에 보고 ※ 주관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실사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 3. 특허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평가기관 수 및 평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를 결정 4. 특허청장은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 □ 지정기준(특허청고시 제2006-16호 제17조 및 제17조의2) ◦ 발명의 기술성 평가기관
◦ 발명의 사업성 평가기관
Ⅲ. 신청서 접수(특허청고시 제2006-16호 제18조) □ 신청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정기준(제17조, 제17조의2) 만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발명의 평가사업 활성화 계획, 업무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기타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 □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갖춘 해당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사업공고(특허기술사업화지원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기간내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 접수기간 : 2006년12월11일~12월22일(12일간) ※ 서류검토 및 보완 : 2006년12월23일~2007년1월5일(예정)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우)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담당자 : 이태한 과장, 02-3459-2885) ※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규정은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특허청 고시 제2006-16호) 참조
※ 첨부파일 (압축파일내:3개파일) 1. 발명의평가기관재지정신청서-양식.hwp 1부 2. 발명의평가기관재지정신청서-작성안내.hwp1부 3.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평가사업관련(제2006-16호)A.hwp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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