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5년도 제1차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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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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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태한 | 등록일 | 2005-02-03 | 조회수 | 11998 |
2005년도 제1차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공고 - 자본재 시제품 개발사업.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신기술보급사업 1. 지원규모 : 180억 ㅇ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 90억원 ㅇ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 80억원 ㅇ 신기술보급사업 : 10억원 ※ 각 사업별 배정규모는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슴
2. 융자대상 :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 3. 융자조건 및 한도 ㅇ 대출금리 : 연 3.28% ※ 대출금리는 시중실세금리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슴 ㅇ융 자 기 간 :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ㅇ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80% ㅇ과제당한도액 : 최대 50억원 ※ 현물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기보, 신보 등)에 한하여 지원 (기술담보대출 불가) 4. 신청기간 : (1차) 2월3일(목)~2월23일(수) ※ 제출서류 내역 : 5. 신청/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 (tel) 02-3459-2846~50 (fax) 02-3459-2858 (Homepage) www.kipa.org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6. 지원 우대조치 ㅇ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 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ㅇ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ㅇ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ㅇ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 증재단 등), 은행의 지급보증서 및 대출확약서(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7. 융자사업자의 의무 ㅇ대출완료 기한 -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확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1개월연장가능함) ㅇ수수료 납부 - 선정금액의 0.25% ㅇ기타 - 용도외의 용도사용금지, 보고의무등은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 요령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 신청서 파일은 자료실에서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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