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b>건설(특허,실용)기술 활용실적 신고</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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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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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재우 | 등록일 | 2008-02-29 | 조회수 | 12598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사업 시행 공고 1. 2007.12.14 개정·고시된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해 운용되는「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교부고시 제2007.593호)은 2008.9.1부터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의 배점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2.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한 지식재산 전문기관으로 본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관리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관리사업의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3. 우리회는 본 실적관리사업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08.3 ~ ’08.6 : 활용실적 접수 ○ ’08.7 ~ ’08.8 : 활용실적 사항 검토 및 확인 ○ ’08.8 : 활용실적 분석자료를 국토해양부와 주요 발주청에 통보 ○ ’08.9.1 : 활용실적 증명서 발급 개시 4. 따라서 설계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업체)는 ’08.3월부터 활용실적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활용실적 접수와 관련한 설명은 우리회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관리사업 홈페이지(www.kipa.org/papams)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시어 PQ관련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활용실적’ 에 대한 배점 획득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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