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8년 공공기술평가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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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진우 | 등록일 | 2008-03-03 | 조회수 | 9106 | |||||||||||||||||||||
특허청 공고 제2008-13호 2008년 공공기술평가지원사업 공고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특허기술의 발굴을 통한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2008년 공공기술평가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일 특 허 청 장 1. 사업목적 □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우수특허기술을 발굴할 수 있도록 발명평가(기술평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효율적인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 2.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한 공공연구기관 및 비영리연구법인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 대학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도 포함 □ 신청대상 ㅇ 공공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 보유 등록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된 권리일 것 - 신청일 현재 존속 권리일 것 - 종전에 특허청 사업 또는 타 부처 사업을 통해 평가받지 않은 권리일 것 □ 신청요건 ㅇ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기술정보서(질의서) 제출 ㅇ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자체 기술선별 능력 보유(선별평가대상 기술에 대한 자체 선별평가 수행) - 선택사항 3. 사업내용 □ 사업개요 ㅇ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에 대한 우수기술 발굴 및 특허관리 목적의 선별평가, 발굴된 우수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을 위한 마케팅보고서 및 기술거래용 가치평가 비용 지원 ㅇ 공공연구기관의 선별평가 별도 수행을 통한 우수기술 발굴역량 제고 ※ 평가의 종류 ․선별평가 : 보유기술 중 사업화 유망한 기술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특허관리) ․마케팅보고서 : 선별된 우수 기술에 대해 예상 수요기업 발굴 ․가치평가 : 기술거래 예정 및 기술거래가 유망한 기술에 대한 특허기술의 정량적 평가(기술사업화) □ 지원규모 및 한도(예정) ㅇ 선별평가비용(자체평가비 포함) : 202백만원 - 기관당 20백만원 한도내 지원 ㅇ 마케팅보고서 작성비용 : 75백만원 - 기관당 15백만원 한도내 지원 ㅇ 가치평가비용 : 165백만원 - 기관당 45백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내용 ㅇ 기술평가기관의 선별평가 및 상세평가, 기술거래기관의 마케팅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 전액지원(부가세 포함) ㅇ 공공연구기관의 자체 선별평가에 필요한 비용 일부지원 - 자체 선별평가 미이행시에는 평가기관 수행 선별평가 비용만 지원 ※ 자체 선별평가는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 심의위원회는 기관 내부인력 2인 이상이 참여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함 □ 보고서 작성 기관 ㅇ 선별평가 및 가치평가 : 발명의 사업성 평가기관 ㅇ 마케팅보고서 작성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4. 지원절차
※ 기술이전용 가치평가(수시, 선정 3) □ 신청․접수 ㅇ 자격요건 및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공공연구기관은 선호하는 평가기관을 표기한 신청서 등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 - 신청시에는 선별평가 받고자 하는 기술건수(신청건수)만을 기재하고, 차후 ‘선정 1’ 단계 이후 각 기관별 선별평가지원건수가 확정되면 온라인(http://www.ipv.or.kr)상으로 선별평가대상기술 등록 ※ 선별평가대상기술 등록시 반드시 각 기술별로 ‘기술정보서(질의서)’를 첨부해야 등록 가능 ※ 신청서, 기술정보서 등 관련 서류양식은 발명의 평가사업 홈페이지(http://www.ipv.or.kr) 참조 □ 선정 1 ㅇ 선별평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신청요건․특허관리현황 등을 심사한 후 신청기관별로 선별평가지원건수를 배정하고, 신청기관은 배정건에 해당하는 선별평가대상기술을 확정하여 온라인(http://www.ipv.or.kr)상으로 선별평가대상기술 등록(기술별 기술정보서 첨부 필수) ※ 심사항목 ․신청자격, 신청대상, 신청요건 심사 ․특허관리현황(등록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건수, 최근 3년간 기술이전실적 등), 평가결과활용계획 심사 ※ 평가기관에 선별평가를 배정하는 것은 신청기관의 선호도와 평가기관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선별평가 ㅇ 평가기관은 제출된 기술정보서 등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제시된 선별평가매뉴얼에 따라 선별평가 수행 ※ 선별평가보고서는 해당기술 보유 공공연구기관(기술개발자 등)의 검수 및 선별평가보고서 검토위원회의 검수를 마친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이 보고서 수정․보완(미이행시 평가비용 지급 중지) □ 자체평가(선택사항) ㅇ 선별평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술을 보유한 각 공공연구기관은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별평가매뉴얼에 따라 자체평가 수행 - 자체평가 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자체평가보고서는 평가보고서 목차 중 ‘2. 평가의견’ 전까지만 작성 ※ 자체평가 인정요건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구비(내부위원 2인 이상, 총 3인 이상으로 구성) ․내부 심의위원회의 정기적 활동 실적 또는 계획(연 2회 이상)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한 자체평가 수행 □ 선정 2 ㅇ 신청접수 시 수요기술 리스트와 매칭되는 기술에 대해 마케팅보고서 작성 지원 - 연 2회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수요기술 조사를 통한 수요기술 리스트 제공 ※ 선별평가 신청 기술중 수요기술 리스트와 매칭되는 기술을 공공연구기관에서 자체 선별하여 신청 □ 마케팅보고서 ㅇ 기술거래기관은 대상기술에 대한 예상수요기업을 조사/발굴하고, 해당기술에 대한 마케팅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기술 보유 공공연구기관에게 제공 - 기술거래기관은 상세평가대상기술에 대한 예상수요기업 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평가기관에게 그 정보를 제공 ※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기관 중에서 기술알선실적, 수요기업조사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 3 ㅇ 기술거래가 진행되거나 유망한 기술에 대하여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 - 최초 동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 - 기술거래 대상기관이 있는 기술에 한함 ※ 신청서 등 관련 서류양식은 발명의 평가사업 홈페이지(http://www.ipv.or.kr) □ 가치평가 ㅇ 평가기관은 발명자 인터뷰 이외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기술거래용 가치평가 수행 - 연간 수시로 접수하며 월 1회 심의회의를 거쳐 지원 기술 선정 ※ 가치평가 보고서는 해당기술 보유 공공연구기관(기술개발자 등)의 리뷰 및 가치 평가보고서 검토위원회의 검수를 마친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이 보고서 수정․보완(미이행시 평가비용 지급 중지) 4. 신청서 제출 및 접수 등 □ 신청기간 ㅇ 사업공고 : 2008년 3월 3일(월) ㅇ 신청․접수기간 : 2008년 3월 10일(월) ~ 3월 24일(월) □ 사업설명회 ㅇ 일시 : 2008년 3월 10일(월), 15시 ~ 18시 ㅇ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 접수처 및 제출서류 ㅇ 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배진우 전문위원 (우 135 - 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사업신청서 양식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또는 발명의 평가사업홈페이지(http://www.ipv.or.kr) 정보마당->사업공고/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5. 향후일정 및 문의처 □ 향후일정 ㅇ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대상 선정결과 발표 : 2008년 3월말 ㅇ 선별평가 / 자체평가 : 2008년 4월말 ~ 6월중 ㅇ 마케팅보고서 작성 : 4월중 ~ 5월중, 10월초 ~ 11월초 ㅇ 가치평가 : 연중 수시 □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02-3459-2893, 2894) ㅇ 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042-481-5169) ※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에 문의 첨부1. 공공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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