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전받은 특허기술의 사업화자금 융자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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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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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4-05-19 | 조회수 | 13507 |
『특허기술이전촉진융자사업』안내 □ 사업개요 국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특허기술을 기업이 이전 받아 실용화․상품화 개발을 포함한 사업화 전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이전과 특허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완료가 가능한 특허기술을 지원 □ 신청대상 기술공급자의 기술이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 또는 의장)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로서 기술공급자와 기술이전(양도, 전용․통상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용화,상품화 개발 등 이전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기술이전 계약 체결일이 2년을 초과한 경우 - 신청일 현재 권리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계약에 의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특허(실용신안 또는 의장)기술의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계약체결일 전에 이전 받는 기업의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우대사항 - 전년(또는 최근분기)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총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인 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 -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또는 확정된) 기업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또는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을 통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업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업 □ 지원범위,조건,규모 o 지원범위 -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 소요자금(기술이전비용 + 사업화비용)의 90% 이내 *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원재료비, 시약비, 견본구입비, 금형제작비, 시험용 기기, 기자재 구입비 및 * 당해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전비 등을 포함 - 상기 기술이전비용은 소요금액의 90% 이내(단, 전체지원금액의 50% 한도) * 양도의 경우 : 선급금, 중도금 및 잔금 * 실시허락의 경우 : 선급금 o 융자조건 및 한도 - 대출금리 : 4.63% ※ 변동금리,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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