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의 전략적 활용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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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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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활용 및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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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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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절세의 기회를 이해하고, 국세청-납세자간의 세무다툼 대응전략 수립 등 회사에 적용하여 불필요한 현금유출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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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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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8일(목), (1일, 6시간)
※ 1일차+2일차 연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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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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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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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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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하(비합숙 집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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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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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 210,000원, 일반 회원가 180,000원, 중소기업 회원가 130,000
※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가의 약 30%할인 (150,000원,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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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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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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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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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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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2일차(5/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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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의
전략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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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이해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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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 활용 및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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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교육일정 :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의 전략적 활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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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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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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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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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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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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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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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12가지) 소개
○ 행위별 세제적격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사례
- 시제품/시험공장/시험생산/Feed-back R&D 등
○ 산업별 세제적격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사례
- 제약/방산/식음료/화학/제조/게임회사/인공위성 등
○ 연구요원에 대한 R&D세제지원
- 연구요원의 겸업금지의 원칙에 대한 이해 및 활용
- 세제적격 연구요원 인건비의 범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연구요원 및 PM에 대한
세제지원 가능여부
○ 연구용재료비에 대한 R&D세제지원
- 세제적격 연구용재료비의 범위
- 세제적격 시범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의 활용 방안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에 대한 R&D세제지원
- 위탁연구개발비와 공동연구개발비의 세법상 정의 도출
- 연구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조세감면 중복적용 배제의 세법상 의미와
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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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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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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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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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물자 납품 및 정부출연과제에 대한 R&D세제지원
- 납품조건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시 시제품 제작비용의 적격연구개발비
해당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이해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측면에서의 출연금의
세무처리
○ 직무발명보상금/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대한 R&D세제지원
- 직무발명보상금 지출액의 개념, 현행 세법상 논점
(직무발명보상금의 세법상 범위, 연구요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과의 구별 등)
-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의 개념 및 업종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사례
○ 연구개발성과 이전, 취득, 대여단계의 R&D세제지원
- 기술이전에 대한 세무 일반
- 기술이전, 취득,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기술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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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1일차 수강신청하기
http://www.ipcampus.kr/eduprograms/progTraining_view.jsp?selId=Off673&pg=1
ㅁ 1일차+2일차 수강신청하기
http://www.ipcampus.kr/eduprograms/progTraining_view.jsp?selId=Off675&pg=1
ㅁ 교육문의
지식재산교육센터고예은 사원(02-3459-2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