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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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
사업기간 |
2020-01-06 00:00 ~ 2020-01-17 0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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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무청 | 등록일 | 2020-01-06 | 조회수 | 7696 |
특허청 공고 제2020-2호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5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0년도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6.
특허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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