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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비환급]미국특허마스터과정-출원OA편 교육안내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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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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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인영 |
등록일 |
2011-02-25 |
조회수 |
6435 |
| 교육일정 | 2011년 3월 16일(수) ~ 3월 18일(금) | | 교육기간 | 3일(총 17시간) | |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 온라인 선수학습(추천) | “미국특허출원 1 - 절차편”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 |
| 교 육 비 | | 480,000원(회원사 400,000원) | | 특허청 교육비 지원 시 회원사 할인 불가(회원사 해당) | | 교육참가비에는 중식비 및 교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교육비 환급 | | | o 노동부 교육비 환급(정확한 환급액은 과정이 시작되어 교육참가 인원이 정해진 후에 알 수 있습니다.) | | - 우선지원대상 기업 : 93,774원 (예정) | | - 대규모기업 : 77,419원 (예정) |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 - 교육비의 80% 환급 (384,000원) | |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 * 교육비 환급은 중복(노동부/특허청)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그 외 고용보험 가입자(대기업, 법률사무소 등)는 노동부 환급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일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목적 | 미국특허법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인 이해를 통한 미국특허출원 및 분쟁에 대한 역량 강화 | | 교육대상 | 기업 및 부설연구소 특허담당 / 관련부서 실무자, 연구개발요원, 특허법률사무요원 등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혹은 이와 동등한 능력의 소유자 | | 교육인원 | 회당 40명 | | 교육형태 | 비합숙 | | 수료기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 | 교육안내 |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소요시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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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3/16) | 09:30~10:00 |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 10 | 10:00~13:00 | 미국특허제도 개관 - 한·미 특허제도 비교 - 미국특허출원·등록 절차 (IDS 제출, 심사절차, 불복절차, 허여 및 등록 절차 등) - 미국특허제도 특이사항 Check | 180 | 14:00~17:00 | 미국특허대상 및 등록요건 - 발명의 신규성 35 USC 102(a) ~ 35 USC 102(g) - 발명의 비자명성 선행기술의 범위, 2차적 판단기준 등성 - 기재요건 35 USC 112 | 180 | 2일 (3/17) | 10:00~13:00 | 미국특허 출원 종류 -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S) - 연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S) CA, CIP, DA - 재발행 출원 등 | 180 | 14:00~17:00 | 한정요구(Restriction Requirement) 개시의무(Duty of Disclosure) 및 IDS제도 | 180 | 3일 (3/18) | 10:00~16:00 | OA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방안 - 35 USC 102(a) ~ 35 USC 102(g) - 35 USC 103 - 35 USC 112 | 300 |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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