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지원(시범사업) 사업공고 | |||||
---|---|---|---|---|---|---|
분류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
사업기간 |
~
기타
|
|||||
작성자 | 주한중 | 등록일 | 2011-03-31 | 조회수 | 8613 | |
특허청 공고 제 2011 - 66 호 2011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공고(시범사업)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심의 시 대상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공인된 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31. 특허청장 Ⅰ. 사업목적 □ 기술력은 우수하나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심의 시 참고할 수 있는 공인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Ⅱ. 신청자격
□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운용사 및 동 운용사가 투자대상으로 검토 중인 중소기업의 공동신청
Ⅲ. 지원내용
□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90% 지원 (신청인 부담금 10%) * 국고지원금은 건당 최대 13.5백만 원 한도임
□ 창업투자회사 당 최대 3건 지원을 원칙
□ 기술평가내용
* 기술평가는 특허청 지정 9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
기타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주한중 전문위원(02-3459-2945) |
이전글 | [교육비환급]'동북아 특허마스터 과정-국내법 비교 중심' 실시안내 |
---|---|
다음글 | 3D설계전문업체 POOL구성을 위한 설계업체 참여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