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일정 | 2011년 5월 19일(목) ~ 5월 20일(금) | | 교육기간 | 2일(총 16시간) | |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 온라인 선수학습(추천)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실무”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 |
| 교 육 비 | | 480,000원(회원사 400,000원) | | 특허청 교육비 지원 시 회원사 할인 불가(회원사 해당) | | 교육참가비에는 중식비 및 교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교육비 환급 | | | o 노동부 교육비 환급(정확한 환급액은 과정이 시작되어 교육참가 인원이 정해진 후에 알 수 있습니다.) | | - 우선지원대상 기업 : 65,472원 (예정) | | - 대규모기업 : 53,577원 (예정) |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 - 교육비의 80% 환급 (384,000원) | |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 - 교육수료후 2주이내 교육비 지원신청 바랍니다.(환급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교육 당일 전달) | | * 교육비 환급은 중복(노동부/특허청)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그 외 고용보험 가입자(대기업, 법률사무소 등)는 노동부 환급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일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목적 | 민사법 전반에 관한 일반적 소양을 갖추어 지식재산관련 법률실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교육대상 | 기업 및 각급연구소 특허담당자/관련부서 실무자 | | 교육인원 | 회당 40명 | | 교육형태 | 비합숙 | | 수료기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 | 교육안내 |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소요시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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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5/19) | 09:00~12:00 | 민법총칙 - 민법상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대리, 법률행위의 효력(착오, 반사회적 법률행위), 소멸시효 계약법 - 계약체결의 기본원칙 - 계약해석의 일반원칙 - 계약의 위반(채무불이행) - 계약의 변경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180 | 13:00~18:00 | 불법행위 - 불법행위의 성립, 불법행위의 효과,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산정방법) 강제집행 - 강제집행(경매) | 300 | 2일 (5/20) | 09:00~12:00 | 법원 - 법원의 구성, 재판권 및 관할, 법관의 제척, 기피 당사자 -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 능력, 소송능력, 변론능력, 당사자 적격 - 소송대리 소송물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 180 | 13:00~18:00 | 변론 - 소제기의 효과(중복소송) - 민사소송의 일반원칙(당사자주의,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기일의 해태 - 증거(자백, 증거의 종류, 입증책임, 자유심증주의) - 공동소송 판결과불복방법 - 결의 효력(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 판결 이외의 소송종료사유 (소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재판상화해) - 불복방법(상소제도) 보전소송 - 가압류 가처분 | 300 |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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