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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2023년 특허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
분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사업기간
2023-07-31 00:00 ~ 2023-08-25 00:00
기타
작성자 장인준 등록일 2023-07-31 조회수 3432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지침(특허청 고시 제2023-16호) 개정사항에 따라 신청대상 등 2022년까지와의 내용과 다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연구개발사업(IP-R&D)을 통해 개발된 혁신(시)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하여 '2023년 특허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o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정대상 제품을 보유한 기업
 
<자격요건>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2) 종료년도 기준 최근 3년(‘20.1.1.~’23.8.25[공고마감일]) 이내 특허청 연구개발사업(IP-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IP-R&D 사업 중 중소기업 단독과제에 한함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 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 시제품 등으로 기 지정된 경우 지원불가
4) 신청제품에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중복 적용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 전 사전확인
5) 신청기업이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 신청기업은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자로 특허(또는 실용신안) 권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특허등록원부의 등록권리자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권리자 또는 복수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약정서(별첨 서식) 제출
 
<지정대상>
o.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
 * (예외사항) 신청제품의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또는 최초매출 발생일이 공고마감일(‘23.8.25) 기준 1년 이내(’22.8.26 이후)인 경우 지정 가능
 
2. 접수기간 및 방법
 
 o (접수기간) ’23.07.31.(월) ~ ’23.08.25.(금) 15:00까지
 
 o (접수방법)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접수
 
<물품식별번호 등록 안내>
o.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 필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o. 등록방법 : www.g2b.go.kr(나라장터) → 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록
o. 등록매뉴얼 위치 : 나라장터 홈페이지 e-고객센터 > 이용지원 > 사용자설명서 115.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 – 조달업체 / 사용자설명서 122.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 – 물품식별번호
o. 콜센터 : (1588-0800)
 
<신청접수 방법 안내>
o.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온라인 신청
o. 신청화면 위치 :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 사업신청(신규)
 
 
신청서류 및 평가절차 등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 02-3459-2860, fast@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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