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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 제2차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예비결정)안내
분류
사업기간
~
기타
작성자 조용성 등록일 2006-04-10 조회수 10874
             

2006년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특허청은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등록 권리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성․사업성을 평가받을 경우 평가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주는 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및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에 의거 2006년도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랍니다.



▶ 지원대상

  특허 등록권리, 실용신안등록의 유지결정을 받은 권리

   ※신청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권리



▶ 지원자격

  - 개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촉진법)

  - 해당 등록권리의 승계인, 전용실시권자

  - 권리자의 동의아래 해당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자(동의서 첨부)

  ※ 내국인에 한함


▶ 평가신청 및 지원

 o 예비결정신청 : 특허청이 지정한 아래의 발명의 평가기관과 평가상담 후 계약체결에 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함

 

 o 지원절차 : 예비결정신청(예비결정심의회의) 평가계약/진행/완료 평가수수료지원 신청(지원확정심의회의) 보조금 지급

 

 o 지원한도 : 신청인 1인에 대해 평가금액의 80%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총액은 1인당,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1건에 대한 지원액은 3천만원 한도

 

 o 동일권리로 기술성평가 또는 사업성평가를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중복하여 평가받은 경우는 1개 기관의 평가비용만 지원

 

 o 2006년 제2차 예비결정 신청접수 기간  : 4월 10일 ~ 21일

 

 o 2006년 예비결정 신청접수 일정( 4회 예정-2월,4월,6월,8월)

   


▶ 평가신청방법

 o 신청서류접수 : 공고된 접수마감일 까지 우편(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또는 직접접수

 

 o 온라인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 무료 회원가입후에 온라인으로 해당신청서(예비결정신청서)를 작성․접수해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및 평가계획서, 구비서류등은 마감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www.kipa.org  → 회원가입(무료) → 통합민원온라인신청 → 평가수수료(예비평가) 또는 평가수수료(지원평가) 선택 → 해당 신청서 작성 및 접수확인 → 신청서, 평가계획서 및 구비서류 마감일까지 송부

※ 예비결정 선정통보 및 주의사항

o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 신청자에 한하여, 예비결정 선정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 통보하며, 예비결정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평가기관과 평가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예비결정 선정은 취소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 전화 : 02-3459-2885,2890,2891

   팩스 : 02-3459-2899 / E-mail : pid@kipa.org

 o 평가기관 연락처 및 관련 신청서식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사업안내→특허사업화지원→발명의 평가지원→평가수수료지원사업→자료실



* 상세안내 및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사업화 자금대출/보증지원 안내는  첨부 화일 참조바랍니다.


* 관련 신청서식은 자료실 또는 첨부 파일 참조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통합민원 메뉴의 평가수수료지원사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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