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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도 제2차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신청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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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성자 임응수 등록일 2006-06-12 조회수 9650
         2006년도 제2차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신청접수 공고    

 

 -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1. 지원규모 : 38억원

  ㅇ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 38억원

  ※ 자금소진시 조기 사업 종료될 수 있음


2. 융자대상 :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을 개발(실용화)하고자 하는 기업


3. 융자조건 및 한도

  ㅇ 대출금리 : 연 4.93% (2006년도 2/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금리 기준)

   ※ 대출금리는 시중실세금리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융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ㅇ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80%

  ㅇ 과제당한도액 : 최대 30억원

   ※ 현물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기보, 신보 등), 은행 대출확약서에 한하여 지원(기술담보대출 불가)


4. 접수기간 : (2차) 6월15일(목)~6월28일(수)

   ※ 제출서류 내역 :

 1) 신청서 원본(첨부서류 포함) 1부 (※ 서류검토 완료시 사본 6부 추가 제출)

 2) 신청서내 ’중복및참여제한확인의뢰서’와 ’기술개발융자사업신규과제검토서’는 아래 이메일로 송부

     요망(이메일 주소 : xf5000@kipa.org)


5. 신청/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tel) 02-3459-2850 (fax) 02-3459-2858~9

                  (Homepage) www.kipa.org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6. 지원 우대조치

  ㅇ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ㅇ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ㅇ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ㅇ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은행의 지급

      보증서 및 대출확약서(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ㅇ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 제5조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금액을 평가하여 송부

      해온 기업

  ㅇ 특허청의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수혜기업으로서 제작에 성공한 기업

  ㅇ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

  ㅇ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거나 직무발명자에게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

  ㅇ 특허청이 시행하는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받아 그 결과가 우수한

     기업


7. 융자사업자의 의무

  ㅇ 대출완료 기한 -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확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ㅇ 수수료 납부 - 선정금액의 0.25% (부가세 10% 추가 납부)

  ㅇ 기타 - 구분계리, 용도 외 사용금지, 보고의무 등은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및 시행세칙      

      에 따른다.

 

※ 신청서 양식은 상기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파일은 압축되어 있으니 압축을 푸신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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