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평가지원사업 공고
특허청은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특허기술의 발굴을 통한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술 평가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4일
특 허 청 장
1. 사업목적
o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우수특허기술을 발굴할 수 있도록 발명평가(기술평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효율적인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o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에 대한 우수기술 발굴 및 특허관리 목적의 선별평가비용 지원 및 발굴된 우수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을 위한 상세평가비용 지원
o 공공연구기관의 선별평가 별도 수행을 통한 우수기술 발굴능력 검증
※ 평가의 종류
․ 선별평가
우수기술 발굴 및 특허관리 목적으로 보유기술 중 사업화 유망한 기술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
․ 상세평가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굴된 유망기술의 사업화 정도를 상세히 분석하는 평가
□ 지원규모 : 1,350백만원
o 선별평가 비용지원 350백만원(예정)
- 기관당 35백만원 한도내 지원
o 상세평가 비용지원 1,000백만원(예정)
- 기관당 100백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내용
o 전문평가기관의 선별평가 및 상세평가에 필요한 평가수수료 전액지원(부가세 포함)
3. 신청 및 선정
□ 신청자격
o 「기술이전촉진법」제2조제5호에서 정의한 공공연구기관
- 단, 대학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도 포함
□ 신청대상
o 공공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 보유의 등록특허기술 또는 유지결정을 받은 등록실용신안기술
□ 신청요건
o 선별평가 수행능력 보유(내부인력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의한 자체 선별평가 수행)
□ 선정절차
1.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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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자격 등 제출서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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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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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정위원회를 구성, 선별평가 신청내용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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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별평가 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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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대상기술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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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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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연구기관 및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선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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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세평가 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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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세평가 수수료 지원대상기술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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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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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상세평가 |
□ 선정방법
o 선별평가 지원대상 선정방법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대상 적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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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별
지원총액결정 |
=> |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대상 기술선정 |
- 선정위원회를 구성,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대상 적격심사
* 신청자격, 신청대상, 신청요건 심사
* 특허관리현황(현재 보유중인 등록특허 및 등록실용신안 건수, 최근 3년간 기술이전실적 등), 평가결과 활용계획 심사
- 공공연구기관별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총액 결정
- 공공연구기관별로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총액 내에서 선별평가 대상기술 선정
※ 최소지원원칙 : 신청건수 10건 이상인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1건 이상의 선별평가 지원
o 상세평가 지원대상 선정방법
전문평가기관의 기관특성편차 보정 |
=> |
공공기관별 수수료
지원대상건수 결정 |
=> |
상세평가 수수료 지원대상 기술선정 |
-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전문평가기관의 기관특성편차를 보정
- 공공연구기관별 상세평가 수수료 지원대상건수 결정
* 상세평가 예산 범위내에서 공공연구기관별 지원대상건수 결정
- 공공연구기관별로 지원대상건수 내에서 상세평가 대상기술 선정
(단, 선별평가 결과 유망기술로 선정된 기술에서만 선택가능)
※ 최소지원원칙 : 선별평가한 기술이 10건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1건 이상의 상세평가 지원
□ 보고서 검토위원회
o 전문평가기관의 선별평가 및 상세평가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수혜 공공연구기관 관계자 1인 이상은 보고서 검토위원으로 활동해야 함
4.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추진일정
o 사업설명회 : 2006년 6월 16일(금), 15시 ~ 18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교육장
o 사업신청 마감 : 2006년 6월 27일(화)
o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대상 선정결과 발표 : 2006년 7월초
o 선별평가 : 2006년 7월초 ~ 8월초
o 상세평가 : 2006년 8월중 ~ 11월중
□ 문의처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02-3459-2891, 2895)
o 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042-481-5169)
※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o 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우 135 - 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o 신청기간 : 2006년 6월 14일(수) ~ 6월 27일(화)
o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첨부화일 참조)
o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