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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공공기술 평가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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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성 등록일 2006-06-14 조회수 10198
                                                                                

공공기술 평가지원사업 공고


  특허청은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특허기술의 발굴을 통한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술 평가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4일


특 허 청 장


1. 사업목적


 o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우수특허기술을 발굴할 수 있도록 발명평가(기술평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효율적인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


2. 사업내용


사업개요


 o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에 대한 우수기술 발굴 및 특허관리 목적의 선별평가비용    지원 및 발굴된 우수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을 위한 상세평가비용 지원


 o 공공연구기관의 선별평가 별도 수행을 통한 우수기술 발굴능력 검증


    ※ 평가의 종류


     ․ 선별평가

        우수기술 발굴 및 특허관리 목적으로 보유기술 중 사업화 유망한 기술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


     ․ 상세평가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굴된 유망기술의 사업화 정도를 상세히 분석하는 평가

 

지원규모 : 1,350백만원


 o 선별평가 비용지원 350백만원(예정)


          - 기관당 35백만원 한도내 지원


 o 상세평가 비용지원 1,000백만원(예정)


          - 기관당 100백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내용


 o 전문평가기관 선별평가 상세평가에 필요한 평가수수료 전액지원(부가세 포함)


3. 신청 및 선정


신청자격


 o 「기술이전촉진법」제2조제5호에서 정의한 공공연구기관


- 단, 대학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도 포함


신청대상


 o 공공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 보유의 등록특허기술 또는 유지결정을 받은 등록실용신안기술


신청요건


 o 선별평가 수행능력 보유(내부인력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의한 자체 선별평가 수행)

 

선정절차


 1. 서류심사

 o 신청자격 등 제출서류 심사

 2. 심의

o 선정위원회를 구성, 선별평가 신청내용 심사

 3. 선별평가 대상 선정

o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대상기술 선정

 4. 선별평가

 o 공공연구기관 및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선별평가

 5. 상세평가 대상 선정

o 상세평가 수수료 지원대상기술 선정

 6. 상세평가

o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상세평가


선정방법


 o 선별평가 지원대상 선정방법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대상 적격심사

=>

공공기관별

지원총액결정

=>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대상 기술선정


- 선정위원회를 구성,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대상 적격심사 

      *  신청자격, 신청대상, 신청요건 심사


  * 특허관리현황(현재 보유중인 등록특허 및 등록실용신안 건수, 최근 3년간 기술이전실적 등), 평가결과 활용계획 심사


- 공공연구기관별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총액 결정


- 공공연구기관별로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총액 내에서 선별평가 대상기술 선정


              ※ 최소지원원칙 : 신청건수 10건 이상인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1건 이상의 선별평가 지원

 

 o 상세평가 지원대상 선정방법


전문평가기관의 기관특성편차 보정

=> 

공공기관별 수수료

지원대상건수 결정

=> 

상세평가 수수료 지원대상 기술선정


-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전문평가기관의 기관특성편차를 보정


- 공공연구기관별 상세평가 수수료 지원대상건수 결정


   * 상세평가 예산 범위내에서 공공연구기관별 지원대상건수 결정


- 공공연구기관별로 지원대상건수 내에서 상세평가 대상기술 선정

      (단, 선별평가 결과 유망기술로 선정된 기술에서만 선택가능)


           ※ 최소지원원칙 : 선별평가한 기술이 10건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1건 이상의 상세평가 지원


보고서 검토위원회


 o 전문평가기관의 선별평가 및 상세평가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수혜 공공연구기관 관계자 1인 이상은 보고서 검토위원으로 활동해야 함


4.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추진일정


 o 사업설명회 : 2006년 6월 16일(금), 15시 ~ 18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교육장

 

 o 사업신청 마감 : 2006년 6월 27일(화)


 o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대상 선정결과 발표 : 2006년 7월초


 o 선별평가 : 2006년 7월초 ~ 8월초


 o 상세평가 : 2006년 8월중 ~ 11월중

 

문의처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02-3459-2891, 2895)


 o 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042-481-5169)


     ※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

 

 o 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우 135 - 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o 신청기간 : 2006년 6월 14일(수) ~ 6월 27일(화)


 o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첨부화일 참조)


 o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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