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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명의 평가기관 재지정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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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재우 등록일 2006-12-15 조회수 9966
 

발명의 평가기관 재지정 신청접수 안내


발명의 평가기관 정비를 위한 재지정 신청 공고(특허청공고 제2006-89호, 2006.12.11)에 의거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관련 요령 개정령(특허청고시 제2006-16호)에 의거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평가기관은 기 지정효력이 자동 취소되오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Ⅰ. 신청자격(발명진흥법 제21조제1항)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본 공고 이전에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받은 총 29개 기관

   o 발명의 기술성평가기관 : 28개 기관

     기술보증기금, 산업기술시험원, 요업(세라믹)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KT&G 중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o 발명의 사업성평가기관 : 10개 기관

     기술보증기금,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기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효력은 2007년1월31일까지만 유효, 지정효력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은 신규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신청 및 재지정이 필요


Ⅱ. 지정방법


 □ 지정절차(특허청고시 제2006-16호 제19조)


공고

(특허청)

 

 

 

 

 

신청접수

(주관기관)

 

※ 평가기관 역량강화 계획(자구책)

   제출 포함(해당기관에 한함)

 

 

 

심의위원회 구성

(특허청)

 

 

 

 

서류심의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요청시)

현장실사

(주관기관)

 

심의결과 보고

(심의위원회)

현장실사결과 보고

(주관기관)

 

 

지정여부 결정

(특허청)

 

 

 

 

지정 고시

(특허청)

 

 


   1. 발명의 평가기관 재지정이 필요한 해당기관은 신청서를 접수기한내에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

   2. 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평가기관 지정요건 등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특허청에 보고

    ※ 주관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실사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

   3. 특허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평가기관 수 및 평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를 결정

   4. 특허청장은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

 □ 지정기준(특허청고시 제2006-16호 제17조 및 제17조의2)


   ◦ 발명의 기술성 평가기관

항목

지정기준

평가인력 및

담당조직

최근 3년 이내에 발명의 기술성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상근 평가인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4인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담당조직 보유

 ⅰ) 해당 기술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기술사 또는 변리사로서 발명의 기술성 평가경력 1년 이상 보유

 ⅱ) 해당 기술분야에서 발명의 기술성 평가경력 3년 이상 보유

전담인력의 

평가실적

연 4건 이상으로 최근 3년간 15건 이상의 평가실적 보유

 ※ 전담인력 1명당 연간 최소 1건 이상의 평가실적 필요

평가수행 

관련 시설

▪발명의 기술성평가 관련 자체 평가기법 보유

▪발명의 기술성평가 수행에 필요한 정보망 구축

해당 기술분야 발명의 기술성평가의 성능분석에 필요한 관련 시험장비 보유

평가수수료 산정기준 및 평가수행 방법 등 평가수행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기재된 매뉴얼 이외 기타 평가수행 관련 시설 보유


   ◦ 발명의 사업성 평가기관

항목

지정기준

평가인력 및

담당조직

최근 3년 이내에 발명의 사업성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10인 이상의 상근 평가인력 확보․운영 및 상근 평가인력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4인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담당조직 보유

 ⅰ) 경영․경제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회계사로서 발명의 사업성 평가경력 2년 이상 보유

 ⅱ) 발명의 사업성 평가경력 4년 이상 보유

전담인력의 

평가실적

연 10건 이상으로 최근 3년간 40건 이상의 평가실적 보유

 ※ 전담인력 1명당 연간 최소 3건 이상의 평가실적 필요

평가수행 

관련 시설

▪발명의 사업성평가 관련 평가기법 보유

▪발명의 사업성평가 수행에 필요한 정보망 구축

평가수수료 산정기준 및 평가수행 방법 등 평가수행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기재된 매뉴얼 이외 기타 평가수행 관련 시설 보유

Ⅲ. 신청서 접수(특허청고시 제2006-16호 제18조)


 □ 신청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정기준(제17조, 제17조의2) 만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발명의 평가사업 활성화 계획, 업무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기타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


 □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갖춘 해당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사업공고(특허기술사업화지원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기간내에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 접수기간 : 2006년12월11일~12월22일(12일간)

   ※ 서류검토 및 보완 : 2006년12월23일~2007년1월5일(예정)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우)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담당자 : 이태한 과장, 02-3459-2885)

    ※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규정은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특허청 고시 제2006-16호) 참조

 

     ※ 첨부파일 (압축파일내:3개파일)

     1.  발명의평가기관재지정신청서-양식.hwp 1부

     2.  발명의평가기관재지정신청서-작성안내.hwp1부

     3.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평가사업관련(제2006-16호)A.hwp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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