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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2007년 발명의 평가사업 공고 (기술이전거래용 평가만 해당)</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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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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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성 등록일 2007-06-25 조회수 9457
                     

2007년 발명의 평가사업 공고

[기술이전거래용 평가수수료 지원]



산업재산권의 우수성 또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시행하는 「2007년 발명의 평가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5일


한 국 발 명 진 흥 회 장



Ⅰ. 특허기술사업화 평가수수료 지원사업



1. 사업목적


우수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특허 및 실용신안의 우수성 또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평가 지원


2.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자격(택1)


 o 개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o 등록 특허 및 실용신안의 전용실시권자

 o 특허권자 및 실용신안권자의 동의 아래 해당 권리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자

         (상호합의서 첨부)

   ※ 내국인에 한함


신청대상


 o 등록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된 권리일 것

- 신청일 현재 존속 권리일 것

 o 평가용도가 기술이전거래용인 경우에 한해 접수함

 

※ 구비서류 중 기술이전거래용 평가용 증빙서를 미첨부한 경우 신청건은 무효처리됨


3. 지원내용


지원종류


 o 발명의 사업성평가

       - 권리성*시장성*사업성 항목 등에 대한 종합 검토를 통해

         기술(제품)의 사업타당성 또는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

       - 평가기관(5) :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지원규모


 o 건당 평가비용의 90% 범위 이내에서 차등 지원

      - 1인당 지원한도 : 연간 5천만원 이내

      - 1건당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 동일권리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같은 종류의 평가인 경우

        -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게 평가받은 경우



4. 지원절차


평가상담

 

신청인 - 평가기관

 

 

 

신청*접수

 

신청인 → 주관기관(한국발명진흥회)

 

 

 

선정심사

 

예비결정 심의회의

 

 

 

발명의 평가

 

평가기관

 

 

 

지원 여부 심사

(평가보고서 검수)

 

지원결정 심의회의

 

 

 

평가비용 지원

 

주관기관 → 선정자(평가기관)


  󰊱 평가상담


   o 신청인은 평가종류 및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해당 평가기관과 발명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결정


    ※ 평가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참조


  󰊱 발명의 평가


   o 신청자 중 선정심사에서 선정된 자(지원대상자)는

      평가기관과 평가계약 체결(자기부담금 납부, 평가수수료 보조금 양도동의서 작성)


   o 평가완료 후 지원대상자는 평가보고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


    ※ 지원대상자는 선정통보 후 30일 이내 평가기관과 계약 체결(미체결시 자동 취소)

    평가보고서 검토의견서는 평가보고서 완성도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조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서 검수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원여부 심사


   o 지원심의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 검수 등을 수행하여 양질의 평가보고서를

      지원대상자에게 제공


   o 기준에 미달되는 보고서로 판정되는 경우 평가기관에게 재작성을 지시하고,

      재작성으로도 보완되지 않을 때에는 평가기관에게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급 중지


    ※ 계약자는 계약시 납부한 자기부담금 이외 추가비용 발생 없음


5. 지원신청


신청*접수 기간


    - 제3차 : 6월25일(월)~7월6일(금)


신청 방법


 o 주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송부(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특허기술평가팀에 문의


6.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o 전화 : 02-3459-2884,2885,2890,2891

o 팩스 : 02-3459-2899

o E-mail : pid@kipa.org

o 우편주소 : 135- 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첨부

1. 상세 사업수행 절차

2. 신청서 양식

3. 평가기관 연락처 및 평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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