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공고
사업공고 전체 게시글의 상세 화면
제목 2004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안내
분류
사업기간
~
기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2-02 조회수 14628
2004년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안내 2004년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개인 및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허기술의 권리화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 2. 2004년도 지원규모 : 15억원 3. 지원범위 o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된 특허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해외에서 권리화를 지속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심사비용, 등록비용 포함) o 권리화의 효율적 진행 및 권리화 이후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소요되는 필요 자금 중 일부 ※ 기투자비용은 융자신청금액의 20% 미만 내에서 인정 4. 융자 대상 o 국내 또는 해외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해외에서 권리화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등록 요함) 및 중소기업 ※ 신청특허기술의 출원인 및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과 관련한 위임장 작성 후 신청 가능 5. 융자조건 및 한도 -대출금리 : 4.87%(변동금리,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융자비율 : 총소요비용의 90% 이하 -1인당 한도액 : 1억원 6. 융자사업 전담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7. 융자신청 o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단, 자금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차 접수 (2004. 2. 9 ~ 2. 20)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o 신청·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o 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o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8. 신청자 의무사항 o 대출완료 기한 -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선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자금지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1개월의 범위 내에 서 대출 연장이 가능함 o 구분 계리 - 융자 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o 목적외 사용 금지 - 융자 사업자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o 보고의무 - 융자사업자는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운용요령제18조제2항에 규정된 보고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9. 문의처 o 특허청 발명정책과 전화 : 042-481-5171, 팩스 : 042-472-3464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특허기술사업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 전화 : 02-3459-2848/2851 - 팩스 : 02-3459-2858/2859 [첨부서류 다운받기] 1. 신청서 2.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운용요령 3.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시행세칙
사업공고 전체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2004년 산업기술개발 융자금 지원공고
이전글 다음글 2004년 특허기술 이전 및 사업화 자금지원 안내
위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하기
    만족도 코멘트
    만족도 제출버튼

    ㆍ콘텐츠 담당자 : 신선훈 [경영지원실] ㆍ전화문의: 02-3459-2874리뷰이미지

발명진흥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발명진흥회)

PHONE : [02] 3459-2800·FAX : [02] 3459-2999

COPYRIGHT 2014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