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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특허,실용신안 위임장관련공지
분류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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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5-17 조회수 13494
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 중 우수특허과제 신청 기업은 특허나 실용신안 이 개인회사의 경우는 대표이사 명의로, 법인인 경우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제 선정 후 2주 이내에 해당 특허나 실용신안을 이전하겠다는 전제하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서 접수시 함 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 TEL : 02-3459-2847~2849 FAX : 02-345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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