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공고
사업공고 전체 게시글의 상세 화면
제목 「기술이전 거래용」 발명의 평가사업 안내
분류
사업기간
~
기타
작성자 조용성 등록일 2008-04-07 조회수 7803

 「기술이전 거래용」 발명의 평가사업 안내

 

특허청은 우수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권리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성 또는 사업성을 평가받을 경우 평가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주는 발명의 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및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에 의거 2008년도 발명의 평가사업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기술이전 및 거래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기술평가만을 대상으로 함

     * 첨부양식 중 ‘평가용도 증빙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필수 제출)

     * 기술이전 및 거래 사실관계 확인서류(계약서, MOU협약서 등) 제출 권장

     * 기술이전 거래용이 아닌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거래 성사여부를 기술거래 예정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발명진흥회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 특허 등록권리/ 실용신안 심사등록 권리/ 실용신안 선등록 중 유지결정된 권리

     * 신청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권리



지원자격


 ․ 개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촉진법)

 ․ 해당 등록권리의 전용실시권자

 ․ 권리자의 동의아래 해당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 (상호합의서 첨부)

   * 내국인에 한함.



평가수수료 신청 및 지원


 ․ 지 원 절 차 : 예비결정신청(예비결정 선정 심의) --> 평가계약/진행/완료 -->

 평가수수료지원신청(지원확정 심의) --> 보조금 지급


 ․ 예비결정신청 : 특허청이 지정한 아래의 발명의 평가기관과 평가상담 후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 원 한 도 : 신청인 1인에 대해 평가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총액은 1인당,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1건에 대한 지원액은 3천만 원 한도

 ․ 동일권리로 기술성평가 또는 사업성평가를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중복하여 평가받은 경우는 1개 기관의 평가비용만 지원

 ․ 접 수 기 간 : 본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접수 방법]

 ․ www.kipa.org접속 --> 회원가입(무료) --> 통합민원온라인신청 --> 평가수수료(예비결정신청서) --> 해당 신청서 작성 및 접수확인 --> 신청서(화면인쇄), 평가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온라인 접수만 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예비결정 선정통보 및 주의사항]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 신청자에 한하여, 예비결정 선정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 통보하며, 예비결정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평가기관과 평가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자부담 비용납입)하지 않을 시 예비결정 선정은 자동 취소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결과 활용]

 ․ 발명진흥회의 시작품제작지원사업, 해외출원등록비용지원사업, 우수 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부여)

 ․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제품홍보와 기술인증 취득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보유기술의 권리양도, 실시권 허여, 합작투자 등 실시 및 알선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



발명의 평가기관 (기술성평가 4개 기관/ 사업성평가 5개 기관))* 순위 : 가나다 순 *


 ․ 기술성 평가기관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사업성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전화 : 02-3459-2884, 2885, 2890, 2891 / 팩스 : 02-3459-2899 / E-mail : pid@kipa.org



 ․ 평가기관 연락처

 - 기 술 보 증 기 금 (051-460-2539)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02-3415-8795)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54)

 -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02-2056-4733)

 - 한국기술거래소 (02-6009-4387)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84)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2-860-1301)

 - 한 국 산 업 은 행 (02-787-6712)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02-2164-0165)




 ․ 관련 신청서식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사업안내 --> 특허사업화지원 --> 발명의 평가지원 --> 평가수수료지원사업 --> 자료실



첨부 1 : 신청서 양식

첨부 2 : 평가기관 연락처 및 평가분야

사업공고 전체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해외출원전략 실무 과정 실시
이전글 다음글 2008년 발명의 평가사업 접수관련 안내
위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하기
    만족도 코멘트
    만족도 제출버튼

    ㆍ콘텐츠 담당자 : 신선훈 [경영지원실] ㆍ전화문의: 02-3459-2874리뷰이미지

발명진흥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발명진흥회)

PHONE : [02] 3459-2800·FAX : [02] 3459-2999

COPYRIGHT 2014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