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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화학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공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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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 관리자 | 등록일 | 2016-11-30 | 조회수 | 2063 |
한국화학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공고(안)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우수한 품질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지식재산권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업무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특허사무소(법무법인, 특허법인 포함)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목적 가. 한국화학연구원의 전담 특허사무소를 선정함으로써, 나. 지식재산권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특허품질 향상 및 우수기술 조기 발굴을 위함.
2. 기술분야 화학/화공, 소재/재료, 신약/의약, 바이오화학 분야
3. 선정 방법 가. 1차 평가 : 제안서(첨부 1) 서면 평가를 통하여 1차 후보 선정 나. 2차 평가 : 1차 평가 선정된 특허사무소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의 적절성,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1) 발 표 자 : 전담 변리사(한국화학연구원을 전담할 변리사) 2) 발표시간 : 15분 이내(10분 발표 + 5분 질의응답) 3) 발표자료 : Presentation(ppt) 자료를 추후 별도 공지일까지 접수처(e-mail)로 송부 4) 발표내용 o 국내외 특허업무를 위한 사무소 조직체계 (한국화학연구원의 기술 분야와 대응한 소속 변리사들의 기술전문성 등) o 한국화학연구원 전담 변리사 및 담당인력 현황과 운영계획 o 특허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사업화, 기술이전 및 컨설팅 사례 o 한국화학연구원의 강한특허 창출 및 보유기술의 상용화 제고 방안 (R&D전략 기반으로 경쟁특허 대응 및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 o 한국화학연구원의 출원 및 중간사건 처리를 위한 수행계획 o 한국화학연구원 발명자 상담 및 교육계획 o 기타 사무소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 4. 수행(계약) 기간 2017년 3월 1일 ~ 2018년 2월 28일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계약해지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을 시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총 2회 연장 가능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6. 12. 26(월) ~ 2017. 1. 4(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택배 및 방문접수(마감일 도착에 한함) 다. 제출서류 o 사업제안서 10부 (원본1부 포함) o USB 1개 (출원 및 심판실적 등의 엑셀파일 포함) o 국내외 경비수가표 각 1부
라. 접 수 처 : (34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tel : 042-860-7079, fax : 042-860-7750)
6. 선정 일정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가. 1차 평가 : 2017년 1월 3째주 (예정) 나. 2차 평가 : 2017년 2월 1째주 (예정) 다. 계약 체결 : 2017년 2월 4째주(예정)
7. 신청자격 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 2) 공고일 현재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인 경과 (명칭 변경시 증명자료 첨부) 3) 화학 관련 분야 전문 변리사 3인 이상 보유한 기관 * 관련 분야 : 화학/화공, 소재/재료, 신약/의약, 바이오화학 분야 4) 전담 변리사를 포함한 1인 이상은 변리사 경력 5년 이상 * 전담 변리사 : 한국화학연구원의 특허업무를 전담할 사무소내 지정 변리사 나. 해외 출원시 해외 대리인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지정할 수 있음
8. 전담 특허사무소 업무 범위 가. 한국화학연구원 내의 직무발명기술 /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 나. 지식재산권 컨설팅/선행기술조사/출원/등록/유지 및 기타 원내 지식재 산관리에 필요한 업무
9. 제안조건 가.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한국화학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다.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한국화학연구원의 소유권 또는 특허권을 갖는다. 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화학연구원의 해석을 우선한다.
첨 부 : 1. 사업 제안서 2. 국내 및 해외 지식재산권 경비수가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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